제6조 (부수 및 승급 기준)
1항. 모든 출전선수는 본 협회의 출전 부수를 적용받는다.
① 본 협회 대회 출전 부수는 선수부, 0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여자1부),
7부(여자2부)로 나눈다.
② 남자 처음 출전자는 5부로 출전하며, 여자 처음 출전자는 7부로 출전 한다.
③ 부수를 검증할 수 없는 신규 출전자는 시합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회의 부수 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수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부수 조정위원회의
부수조정 불 응시 잔여 경기에 임 할 수 없다.
2항. 승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부수의 승급은 예선리그의 참가신청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안산시 대회입상자는 차기
대회부터 승급한 부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3항. 대회 참가인원 기준으로 1부수 승급이 필요한 인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회 참가인원이 451명 부터 참가한 경우에는 64강까지 1부수 승급한다.
② 대회 참가인원이 281명 부터 450명 이하 인 경우 32강까지 1부수 승급한다.
③ 대회 참가인원이 181명 부터 280명 이하 인 경우 16강까지 1부수 승급한다.
④ 대회 참가인원이 101명 부터 180명 이하 인 경우 8강까지 1부수 승급한다.
⑤ 대회 참가인원이 71명 부터 100명 이하 인 경우 4강까지 1부수 승급한다.
⑥ 대회 참가인원이 46명 부터 70명 이하 인 경우 결승 진출자만 1부수 승급한다.
⑦ 대회 참가인원이 45명 까지는 우승자만 1부수 승급한다.
안산시탁구협회(이하 "안산시" 라 하다.)와 시흥시탁구협회(이하 "시흥시"라 하다.)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동호회원들 께서는 안산시, 시흥시에서 인준하여 주관하는
탁구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동일하게 부수 승급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탁구대회를 개최하여 입상 하여도 본 협회의 부수
승급에는 적용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