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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놓고 인삼상인들은수십년간 인삼시장 유통 관행을 무시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은 현재 운영 중인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 및 한약재는 모두 규정내에 있는 약사법에 근거해 납품해야 하고, 인삼 재배 농민을 포함한 한약판매업자들은 포장과 판매, 저장, 진열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백삼은 농림부의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정부가 지정한 농협중앙회‘인삼 검사소’ 검사기준을 통과하면 납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시행되면 인삼 재배 농민을 포함한 인삼판매업자들은 현재 시행중인 인삼산업법은 물론 약사법의 검사기준까지 통과해야 한다.
실제, 다음달 1일부터는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인삼검사소를 통과한 인삼류는 약사법에 근거한 검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두번의 검사기준을 통과해도 한약제조업소를 거쳐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가속화될전망이 다.
고시 전까지 인삼을 포함한 한약재는 내년 3월 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고시 이후에는 정해진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금산 지역의 인삼류 생산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금산인삼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23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품목 373품목 중 인삼, 미삼, 홍삼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인삼산업법은 인삼 및 인삼 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산군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인삼을 식품으로 규정, 한약재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인삼류(규격품)의 품질검사 및 제조업소를 통한 유통은 이미 인삼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금산인삼업계는 보건복지부가 한약재의 모든 품질검사 및 한약제조업소를 거친 유통의 고시 개정안 품목 대상인 인삼, 미삼, 홍삼 등 인삼류를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삼시장 정승철조합장은 “보건복지부 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이중검사로 인한 검사비용 단가 상승으로 인삼제조업자들의 검사 기피가 우려되고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동시 적용으로 단속 등 마찰이 우려된다”며, 비대위를 구성 강력투쟁을 예고했다.
인삼업자 최모씨(금산읍 상리) “역시 인삼제조업자들의 한의원 판매 불가시 시장유통질서 혼란 및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인삼검사소에서 검사한 인삼을 소비자한테 농산물로 팔면 괜찮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판매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승철 국제인삼시장 조합장을 비롯해 금산 인삼약초과 김귀동과장, 금산 인삼약초시장 유통업자들이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를 항의방문했다.
복지부는 모든 한약재는 인삼산업법보다 약사법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상인들은 한약방에 납품되는 인삼을 약사법의 규정에서 제외해달라는 개정사항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결국 논의 끝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 금산군 등 인삼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다시 모여 협의를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 귀추가 주목된다. <금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