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고전머리협회 공모전 심사규정
시행일 : 2007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고전머리협회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고전머리협회 공모전에 따른 제반 심사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
하여 고전머리의 정신과 기술을 배양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품격 있는 “고전머리상”
부여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본회 소속된 단체, 산.학 협력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교수 및 고전지도사에게 교육
을 받고 있는 자.
2. 고전머리 유사단체에서 교육 받은 자로서 본회 규정을 준수 할 것을 확약
하고 그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자 중 본회 공모전 받기를 희망하는 자
3. 응시자가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 할 경우 그곳에서의 교육 및 체제기간이
6개월 이상경과 된 자.
제3조(권한)
본회는 공모심사승인, 심사위임, 심사집행, 심사감독 및 징벌 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
고기관이다.
제4조(의무)
1. 시ㆍ도 지역 연구소 또는 추천권자의 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2. 응시자는 심사에 관한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권)
1. 응시자에 대한 본회 심사 추천권은 각 지역연구소장과 제 2조 1항에 해당하는 자에
게 있다 (단, 대학에 준하는 관련전공 전임교수 이상추천이 가능 한 자)
2. 원할 한 심사집행과 공신력을 위하여 시. 도지부가 지역별 추천권자의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본 회 승인 후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강제조항이 아님)
제6조(심사위원의 구성)
1.공모전 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사위위회를 구성 운영한다.
가. 심사 경우 해당지역에 없을 때에는 본회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심사를 집행하
여야 한다.
나. 심사위원은 심사 규모에 따라 3인 이상 5명 이내로 편성하고 응시자의 공모 관
찰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한다.
다. 위1항은 심사 추천권자가 구성하고 추천권자의 까지만 응시 할 수 있다.
라. 지부별 또는 지역별 종합 심사를 할 경우에는 지부 재량에 따라 임으로 구성
할 수 있다.
마. 응시자는 심사 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2.심 사 구 성
심사위원 자격은 응시대상 공모전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7조(심사이행)
1. 심사는 실기와 이론 심사로 구분하며 작품 설명은 A4용지 1매 이상 400자를 원칙
으로 한다.
2. 심사권을 위임받은 추천권자는 심사권을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
에 의하여 응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해외 추천권자는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심사 진행 중 발생한 응시자의 상해 및 사망에 대하여 본회 및 심사 주관자에게
법적(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을 응시자에게 확인 신청케 한다.
제8조(응시구분)
1. 공모전 심사
2. 특별 심사(고전머리 지도사 등)
제9조 (심사과목)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10조 (체점 요령)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 11조 (등록비 및 행정사항 )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1.제출 구비 서류
가. 공모 심사 신청서 1부 (외국인 동일)
나. 추천권자의 검증 심사(실기. 서류) 및 추천서
다. 기타 참고자료(고전머리 활동 상황, 공적수상 내역 등)
2. 위 심사 서류는 심사 일 기준 10일 이전에 제출한다.
※ 접수 일자(입금일)를 심사 일로 간주 처리한다.
제12조(회장 제량권)
회장은 단 공모에 관한 심사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또는 심사위원
회의 건의에 의거 처리 할 수 있는 제량 권을 갖는다.
제 13조(징벌)
다음 행위는 박탈. 정권 등으로 처벌한다.)
가. 변조. 위조 행위
제14조(부칙)
본 규정은 2007년 6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고전머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