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측과의 분열은 한국장로교회 제1차 분열이었다. 실제적으로 제1차 분열은 1951년 제 36회 속회 총회에서 있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모였던 1950년 4월 21일에 소집된 제36회 총회가 분쟁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4월 25일에 정회하고 같은 해 1950년 9월 5일에 속회하기로 하고 총회를 마쳤다. 2개월 후 6.25 전쟁이 일어나 정한 날에 속회 하지 못하고 다음해인 1951년 피난지인 부산 중앙교회에서 5월 25일에 속회했다. 1951년 제36회 총회에서 고신측과 분열이 일어남으로 한국장로교 총회가 최초로 분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고신측과 분열의 역사적 배경으로 신사참배 문제와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신학교 문제를 들수 있다. 그 시대적 산물인 신사참배와 그 문제로 인한 과거사 청산 문제, 그리고 신사참배자의 교권과 신사참배 거부자의 회개요구와 권징실행촉구로 인한 갈등, 그 같은 갈등으로 인한 교단 분열은 참으로 불행한 역사임에 틀림없다.
일본은 한국을 강압적으로 합병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일본의 식민통치는 오랜 세월동안 한국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일본은 한국의 교회까지라도 지배하려고 온갖 박해를 가해왔다. 잔인한 박해를 받아온 한국교회의 역사는 일본의 신사(神社) 참배 강요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제27회 총회(1938년 9월 9일-16일) 오후 8시에 평양서문외예배당에서 소집되어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었던 성도들은 해방과 더불어 출옥된 성도들은 “과거사를 공적으로 참회” 하고 “함께 하나의 장로교회를 재출발할 것을 강조”했다. 공적으로 참회케하는 절차법은 기소해서 해벌하는 과정인 권징조례에 따라야 한다.
장로회 정치원리와 권징조례에 있어서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다”라고 말한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있다. 권징에 있어서 시벌과 해벌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나, 같은 신앙과 신학의 동지들의 모임에 있지 않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자들로 구성된 출옥성자들의 모임은 권징을 행하는 치리회가 아니다. 시벌과 해벌은 치리회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치리회를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한 대로 당시의 치리회는 “사단의 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치리회를 대신했다. 즉 총회를 대신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미 그들은 권한 밖의 독선적 결정과 결단을 행해 버렸다.
출옥 성도들은 해방 직후,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모여서 한국 교회 재건에 관해 합심 기도하고 숙의(熟議) 한 뒤, 1945년 9월 20일 발표한 재건 원칙이 이를 잘 증명한다. 교역자의 강도권을 부여하는 주체는 당시 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에 있었다. 그렇다면 그 노회와 총회만이 목사의 강도권을 부여하고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의 주관은 평신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인 당회에 있다. 세례를 집례하는 것도 수찬정지 시킨 일도 치리회인 당회에 있다. 새 노회를 설립한 것도, 해체하고 폐쇄시키는 것도 노회 설립의 주체는 총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치리회의 기능과 권한을 출옥성도들이 행사하고 있으며 행사하겠다고 한다. 교역자의 양성은 총회가 주관한다. 그러나 그들은 총회를 대신해서 교역자 양성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신학교를 운영한다. 출옥성도들은 이미 장로회 총회를 대신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 이미 교회와 총회 밖의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는 이같은 출옥성도들과 신학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여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하였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를 인정하지 않고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 한, 총회는 분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신사참배에 대한 권징이 출옥성도들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출옥성도들은 기존 교단과 함께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교단은 신사참배를 가결한 ‘사단의 회’, ‘이교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옥성도들은 새로운 노회, 새로운 교단을 출범시키려 했을 것이다.
당시 출옥성도들이 치리회인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 내면에서는 이미 한국장로교회의 1차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의 불법은 더 이상 성총회가 아니라 이교도 집단이요, 사단의 회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별도의 총회를 바라보면서 분열의 길을 걷고 있었다. 고신측은 이런 이유로 교단을 설립했다고 명분을 찾을지 모르지만 신사참배가 죄이기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않겠다면서 장로회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 역시 과연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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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귀한 역사를 --소재열 박사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