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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기계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기계의 생산이나 운용에 있어서 측정작업은 필수적인 위치를 굳히게 되었으며, 종래의 단순 측정작업에서 효율적인 품질관리 측면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산업에서 요구되는 국가표준 공업체계에 의한 정밀계측업무를 활성하고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각종 정밀측정설비를 이용하여 대상물에 대한 측정을 수행하고, 측정장비 및 기계 등을 최적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상점검 및 정기점검 통한 설비 진단을 하고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며 측정 자료 환산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
진로 및 전망 | 금속제조업체, 금형제조업체, 각종 기계 및 부품가공업체 등 금속가공과 관련된 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요 측정기계는 아직까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측정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도 부족한 편이어서 향후 기술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기계 관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기계의 성능이 향상되어 기계부품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량생산에서의 부품에 대한 호환성이 요구되는 등 점진적으로 정밀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교육 및 훈련을 받은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 정밀기계과, 금속과 * 훈련기관: 산업인력공단의 정밀측정과정(2년과정) * 시험과목 - 필기: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기계재료 및 요소, 기계제도(절삭부분), 정밀측정법 - 실기: 정밀측정 작업 * 검정방법 - 필기: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4시간 정도)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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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측정기능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별표8)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기준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별표8) | 검정기관 등의 지정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별표21) | 택시미턱머정설비 검정요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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