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초청되는 분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스폰서가 실제 근로자를 고용할 형편이 되는냐 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업종에 현지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현실과
광고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그동안 Payroll tax를 얼마나 냈느냐 하는 증거
(정부에서 발행한 실적에 대한 Statement)
즉 얼마나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 왔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용 실적이 없다면 스폰서가 될수 없다.
그런 자격을 갖춘분들은 실제 일할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브로커가 아니라면..
즉 조건이 확실하지 않은분이 일단 해보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이면
취업비자를 받으려는 분만 피해가 올수도 있다.
스폰서와 취업비자를 받은 분과의 관계는
스폰서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고용주와
스폰서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풀타임을 소화할수 있는 열정에 의해
달라질수도 있다.
특히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영업장에서 충분히 일을 수행하지못하면
해고 될수 밖에 없고
다른 스폰서를 알아봐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편법으로 스폰서는 수수료만 챙기고
근로자가 실제 일은 안하고 세금만 내고 실적만 얻을수도 있다지만
일을 안하고 세금을 부담하며 거주할수 있는 요건만 갖추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문(CPP와 EI)을 합치면 실제 일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것이고
업종에 따라 이민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으며
설령 나중에 이민까지 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정착과 원하던 이민생활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취업비자를 얻으려는 분이 생각하는 것 만큼 충분한 일자리와
그것에 걸맞는 스폰서도 드물고
취업비자 기간 만큼만이라도 풀타임을 소화하려는 분도 많지 않은것 같다.
취업비자를 빙자하여 일을 하지 않고 거주 요건만 얻으려는 사람과
그것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챙기고 사업체의 비용으로 전가시켜 세금을 누락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시도가 이어지는 한 어느 한쪽이 피해가 발생해도
일방적으로 당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지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일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일정액을 비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불이익을 당해도 어쩔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