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고■
지난 10월27일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지원조례"를 전국최초로 발의하여
11월24일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만 통과하면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어서 보고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는 9064동의 빈집이 있고 그중 6336동은 사용할수 없는 철거대상입니다.
철거대상 대부분의 파손건축물은 주변이웃들과 환경에 흉물로 전락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암적인 존재임에도 일부 몰염치한 폐가의 소유주들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자진 철거나 정비를하지 않고 있어 농촌지역이나 구도심의 큰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7년간 연구 끝에 "전라북도 빈집관리 및 활용에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지원조례"를 연차적으로 대표 발의하여
도내의 빈집실태조사와 관리, 철거, 활용방안 등을 매년 전수조사하여 "전라북도 빈집정보 관리시스템"에 의무등록하도록 법제화 하였으며 그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사용가능한 빈집은 귀농 귀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을 증진하고
철거대상 건축물들을 시군과 공조하여 연차적으로 철거해 가는 지원 방안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서
빈집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는 구 도심이나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한 신문보도를 소개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78C335A1DAB4215)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1AF335A1DAB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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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7135335A1DAB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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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도
전라북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지원조례 제정관련 신문보도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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