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창업자금을 받으시려면 창업 이전에는 불가능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최소 3개월 정도 매출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최고 5,000만원이고 일반적으로 5.9% 이지만 신용보증재단의 보험보증료 1%가 추가되어 6.9%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사업목적 및 용도 *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오늘부터 04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근거 : 2004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4-1호, 2004.1.12) - 지원규모 : 2,500억원
지원대상 및 근거 - 지원대상 1) 제조,건설,운송,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2) 도소매업 등 각종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원조건 1) 대출금리 : 연5.9%(변동금리) 2) 대출한도 : 5천만원 3)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4)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5) 대출취급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조흥, 한미,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및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