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별표스터디 인증 사진 첨부
2.오늘 스터디 오답정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자격-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근무하고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자격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 (미흡-광범위한, 사용제한 권고 / 불량-중대한,사용중단 권고)
3.주말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사항(키워드위주)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할 수 있는 사람 자격
■ 화재예방법 과태료 부과기준
첫댓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