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영원 추경예산결산 위원장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인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주민편익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어며 지방자치법 제 130조에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거쳤다.
추경의 규모는 기정예산 2.849억9천7백만원보다 7.1% 증가한 203억2백만원으로써 우리구 총예산은 3.052억9천9백만원 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수정규모는 총 2억5천2백1십5만원으로 감액은 활력리더쉽 특강운영등 6개사업 이며 증액은 저소득 주민 방문복지서비스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이상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동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북가좌1동 청사임대료 사업의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하면서 의회에 보고는 물론
의결을 거치지않고 사업을 집행하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 할수가 없다
이는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격으로 행정적 절차는 물론 관련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것을 건의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 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원 김영원
2010년 8월31일 의회에서
첫댓글 김영원원의원님 파이팅 ...^^... 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