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과 윤활유 거래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국의 소비세가 각 거래단계별로 누적 되어 부과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거래구조
기유(base oil) 수입(한국 --> 중국) --> 중국내 생산 공장에서 윤활유 생산
--> 생산된 윤활유 판매(중국내 거래)
2. 문의사항
1) 한국에서 중국으로 base oil 수입시 소비세 발생.
2) 윤활유 생산 후 중국 내 판매 시 소비세 발생.
상기 1),2) 항목에서 소비세가 발생하는게 맞는지와 각 거래단계별로 소비세가 누적으로 부과되는건지, 혹은 수입시 소비세를 1차 납부하였으니 중국내 판매시점에서의 소비세는 면세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담당 부서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담당자 : 최혜범
안녕하십니까? KOTRA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최혜범 입니다.
저희 KOTR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윤활유의 HSCode 가 2710.1993 으로 추정되며 소비세는 리터당 1.4위엔이 부과됩니다.
소비세는 수입시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윤활유 소비세 관련 문의
까르푸
추천 0
조회 12
16.06.02 09:5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