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가운데, 5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구조개혁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폐지를 요구했다.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대위는 대학노조를 비롯해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외 여러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김희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고등교육을 시장화하려 한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라며, 행정을 통제하고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법정사항을 교육부에 전권위임함으로써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등교육 정원감축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공익에 반하는 문제가 심각하여 폐기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대위는 고등교육의 개혁은 국가가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공영형 대학체제로 변경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구성원들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학노조에서는 김병국 부산경남본부 사무처장과 류서영 총무국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김희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고등교육을 시장화하려 한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 온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운동단체의 염원을 저버렸다. 또한 행정을 통제하고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법정사항을 교육부에 전권위임함으로써 국회의 임무를 방기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국공립의 대학기관보다 사립교육기관에 의존하는 왜곡된 구조 하에 있다. 이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운영비용이 대학생과 그 부모에 전가되어 헌법이 정한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등록금 자율화정책을 취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내는 상황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기관을 시장화, 민영화, 상업화하는 잘못된 정책만을 시행하여 왔다. 지난 20여년 소위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정책을 취해온 결과 고등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 역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공급이 과잉된 것 역시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시장화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임에도 정원감축이라는 미명하에 또 다시 경쟁정책을 강요하여 대학을 초토화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의 구성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는데 비해 사학법인에 대한 예외적인 특혜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공적 목적을 위해 무상 기증된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유권자를 창설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있는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고등교육개혁이라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또한 고등교육 정원감축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에 대학평가 및 대학구조개혁의 전권을 부여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하는 공익에 반하는 문제가 심각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개혁은 국가가 공적 책무를 부담하는 공영형 대학체제로 변경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학자치와 자율을 보장하고 대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구성원들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