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이전 허리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바 없고, 이 사건이후 요추부에 통증을 느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향후 5년간 노동능력의 23%를 상실하는 정도의 장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변화는 기존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함
【당 사 자】원고(피상고인), 최○○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대전고법 2002. 4. 18. 2001누1473 판결
〈주 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제4-5요추간판탈출증)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0. ○○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전 도시철도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0. 8. 19. 15:00경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제11공구 토목공사장에서 철근배근작업을 위하여 철근을 끌고 가다가 지상 1.2m 높이에 설치된 중간 보강 H빔 하단에 머리를 부딪히고 뒤로 넘어지고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제5, 6경추간 경추수핵탈출증, 요추부염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0. 11. 17.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대전 중구 목동 24-14 소재 을지대학병원에서 MRI 촬영을 해 본 결과 추가로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0. 12. 1.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하여는 새로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01. 1. 9.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연기신청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염좌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견되었는바, 위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으므로 위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57. 6. 3.생으로 1999. 10. 10. 소외 회사에 철근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8. 19.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⑵ 원고의 치료경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752 소재 둔산성모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8. 19.부터 같은 해 8. 31.까지는 입원치료를, 같은 해 9. 1.부터 같은 해 10. 5.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같은 해 11. 1. 위 둔산성모신경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따르면, 원고는 최초 진단시 두통, 양손이 저림, 요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제5, 6경추간 경추수핵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으며, 절대 안정가료를 요하고 추가로 CT촬영 및 MRI 촬영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그 후 대전 대덕구 송촌동 464-1 소재 권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으면서 요통이 더욱 심해지자 2000. 10 .27. 대전 중구 목동 24-14 소재 을지대학병원에서 요추부에 MRI 촬영을 해 본 결과 추가로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철근공으로 힘든 일을 하면서도 요추부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바도 없고, 1998. 1.경부터 20001. 5.경까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떠한 요양도 받은 사실도 없다. ⑶ 이 사건 추가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권정형외과의원장)의 소견 ① 원고에 대한 MRI 필름 소견상 T2 강조영상에서 보이는 추간판의 흑색변성은 수핵의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나, 추간판탈출증은 이러한 수핵의 퇴행성 변화 이외에도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도 충분히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원고의 나이로 볼 때 기존에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가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주위 사람들에게 원고가 평소 요통을 호소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판단하는 주요 감별점이 될 수 있다. ㈏ 피고 자문의(의사 안○○)의 소견 원고에 대한 MRI 필름 소견상 T2 강조영상에서 추간판의 흑색변성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철근배근작업을 위해 철근을 끌고 가다가 버팀보 하단에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 충남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의 MRI 필름 감정에 따른 소견 ① 원고에 대한 MRI 필름 소견상 제4, 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성 및 중심성인 미만성 추간판 팽윤 내지 돌출의 소견에 의한 요추 신경근 압박의 소견이 있다. ② 원고에 대한 MRI 필름 소견상 T2 강조영상에서 신호강도의 감소를 보이는 흑색변성의 소견이 있으며, 이는 퇴행성 추간판 변성을 의미한다. ③ 원고의 나이에서도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초래될 수 있고, 위 제4, 5요추간 추간판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외상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가능성보다는 기왕증의 퇴행성 추간판 변성에 합당하는 추간판 팽윤 내지 돌출로 생각되며,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형외과 의사 최○○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 따른 소견 ① 이학적 검사상 현재 우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65도로 제한된 소견을 보이며 우 제5요추 피부감각의 저하, 우 족부 신전근의 약화, 제4, 5요추부 우측 척추주위 근육부 압통 소견을 보이고 있다. ②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흑색 변성 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외상만으로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외상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그 기여도는 50%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③ 맥브라이드 장애 판정표에 의해 이 사건 추가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애를 판정하면 향후 5년간 약 23%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1. 4. 11.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⑵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⑶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달리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바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받은 후에(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철근을 끌고 가다가 버팀보 하단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로서 허리에 외상이 가해질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최초로 진찰을 받으면서부터 이미 요통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최초 상병에도 요추부염좌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와 같이 버팀보 하단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도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부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향후 5년간 노동능력의 23%를 상실하는 정도의 장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비록 제1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MRI 필름을 판독한 충남대학교병원장의 회시내용과 같이 원고의 현재의 장해상태가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 질병의 증상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자기 발현되어 그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노동능력의 23%를 상실하는 정도의 장해가 발생한 이상, 달리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건에서 그러한 변화는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 질병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⑷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추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