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1] 배우자ㆍ부양자녀 요건 등
o ’14. 12. 31.기준으로 1)배우자가 있거나 2)만18세 미만(’96.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3) 본인이 만60세 이상(’54.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o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
-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ㆍ형제자매를 포함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o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자녀장려금 |
|
4,000만 원 |
*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사업소득 계산시 업종별 조정률은 다음과 같음.
업종 구분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ㆍ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ㆍ임ㆍ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ㆍ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ㆍ환경복원업 |
60%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주택 요건
o 전년도 6.1.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 소유하여야 함.
[4] 재산 요건
o 전년도 6.1.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됨.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o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o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o 2014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전문직사업자〉
ㆍ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ㆍ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ㆍ세무사ㆍ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ㆍ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o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은 자 (자녀장려금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