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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환경부령 제503호, 2013.3.23,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법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27>
[제목개정 2012.1.27]
[제6조에서 이동 <2012.1.27>]
제2조(공장설립의 승인 요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1.5.31>
1.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공장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3.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4.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전문개정 2010.11.29]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2.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3.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ㆍ폐수의 발생량,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10.11.29]
제4조 삭제 <2010.11.29>
제5조 삭제 <2010.11.29>
제6조
[종전 제6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12.1.27>]
제7조 삭제 <2011.6.9>
제8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 ①「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와 도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의 평면도
2.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動水傾斜度)(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3.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시설기준)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5.17]
제10조 삭제 <2010.11.29>
제11조 삭제 <2012.5.17>
제12조(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토목ㆍ전기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화공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
2.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41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등급 또는 2등급의 자격을 가진자
제13조(위탁에 관한 신고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장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2012.5.17>
②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29>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0.11.29, 2012.5.1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6.27, 2010.11.29>
제15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①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할 때에는 미리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6.27>
제16조(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①영 제42조제6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영 제4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시험위원회의 위원 및 정수시설운영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개정 2008.6.27>
②제1항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7>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주민공지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17>
1.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수질기준(수질기준의 경우에는 수돗물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오염의 발생일시ㆍ원인 및 영향지역
3.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7.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그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7조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호외를 포함한다)
2. 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의 게시판 및 마을게시판
3. 확성기의 이용이나 전단지의 배포
4. 행정관서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지역통신망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주민공지를 하였으면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 이내로 회복되어 주민공지를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17>
제18조의2(정수처리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정수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바이러스를 1만분의 9천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2.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지아디아 포낭(包囊)을 1천분의 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할 것
3. 취수지점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의 구간에서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卵胞囊)을 1백분의 99 이상 제거할 것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상수도
2. 지방상수도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주기 및 인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기준: 원수상태의 지하수가 지표수의 영향과 관계없이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병원성미생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것
2. 인증주기: 3년으로 하되, 최초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부터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후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것
3. 인증절차: 인증을 받으려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체평가서, 수질검사 결과 등을 첨부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여부는 인증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보할 것
④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수처리된 물의 탁도 등의 기준과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의 항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검사결과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체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6항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7]
제18조의3(병원성 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조사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및 조사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의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질검사의 개요
2.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3.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ㆍ검사항목ㆍ검사빈도 및 검사방법(배수 및 급수 계통을 포함한다)
4.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량측정용 유량계(이하 "유량계"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취수량ㆍ급수량ㆍ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의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검사의 결과와 생산 및 공급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질검사기관) 영 제49조제2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제21조(필수 수질검사시설) 영 제4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가목 중 수도사업자가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과 매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항목을 말한다.
제22조(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수장 등 수질 관련 부서의 연락처
2.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
4. 원수의 수질 정보
5.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평균값 및 최대값)
6.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간ㆍ원인ㆍ내용 및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7.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8. 법 제27조에 따른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및 그 결과
9. 그 밖에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 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②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품질보고서를 발간하여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ㆍ디스켓 등에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2.5.17]
제24조(긴급정지) ①일반수도사업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에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정지의 일시ㆍ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
2. 오염에 따른 건강상 위해 가능성
3. 예상되는 급수 재개 시간
4. 주민의 행동요령
5.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6. 담당자의 연락처
②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의 주민공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공급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53조에 따라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장관에게, 마을상수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7, 2012.5.17, 2013.3.23>
1. 수도요금의 수준ㆍ체계 및 산정기준
2. 원가계산
3. 수요예측
4. 급수절차
5. 급수설비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5조의2(관리실태보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 및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6조(전용상수도인가등 신청서) ①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취수지점부터 정수장까지의 취수시설ㆍ도수시설(導水施設) 및 정수시설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2.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정수장 이후의 송수시설ㆍ배수시설 및 배수관에 속하는 관과 그에 속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진단
제28조(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등) ①제27조제1호에 따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정수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 이하인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시설용량이 1일 5천 톤을 초과하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②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나. 공정별ㆍ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 저하요인 분석
다. 각 공정 상호 간의 기능 검토
라.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2. 전문기술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조직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제시
다. 장래 수요를 고려한 수량 및 수질관리의 개선계획 제시
라.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 ① 제27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그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기술진단 : 군 단위 이하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2. 전문기술진단 : 시 단위 이상의 급수구역에 공급되는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기술진단
가. 블록별 상수도관망에 대한 현황
나. 일반기술진단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 및 판정 등급
다.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판정된 블록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방안의 도출 및 개선조치의 시행 결과
2. 전문기술진단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현장조사를 통한 수압의 적정성, 수량의 안정성, 수질의 안전성, 구조적ㆍ물리적 안전성, 비상시의 대응성에 대한 정밀하고 종합적인 진단
다. 구체적인 시설개선계획 제시(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비 산출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및 전문기술진단의 범위와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6.27]
제30조(자체기술진단)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5.17>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부칙 <제503호, 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