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작년2월말에 전세 원룸에 세 들었습니다,,직장다니는딸이 늦게끝나는 날이 많았고
난방을 안틀고 잠만 자는 형국이라 전기장판을 주로 썼는데요
전기 수도 가스는 각 홋수마다 딸린 계량기가 있어
매달 말일이 되면 현관문에 비치되어있는 종이에 계량기숫자를 각각 적어놓으면
전달거와 이달거 계산을 하여 공과금액을 문자로 보내면
주인계좌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땐 별 신경안쓰고 낸 난방가스비가 한달에 몇천원씩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여직까지 몇만정도 됩니다,여름에도 나왔으니까요
작년 2월말에 입주하고는 지난달 12월에 난방을 처음으로 3번틀었다 합니다
11월엔 출장을 가서 집도 3주나 비웠는데
11월엔 난방을 한번도 안 켠상태에서 가스비가 거의4만가량나왔고
12월엔 추워서 3번 잠시 틀었다고 하는데 근 5만가까이나왔습니다
11월 난방비 주인한테 말했으나 해결이 안되서 아직 안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또 그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더군요
작년 처음입주시 2월에 난방가스계량기 220 숫자에서 계속 220이였다가
지난달 3번틀어서 지금 225라 합니다
여직 1년여 동안 쓴거라고는 12월에 쓴,,도시가스 난방표로 보면 몇천이면 될 것이
근 5만이 나와 주인한테 전화 했더니 딸애가 입주해 있는 3층전체 세대와
엔분의 1로 나눴다고 하여 그런게 어딨냐고 따져물으니
그것도 못낼형편이면 집빼라고 했다는군요
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있는가요?
내가 쓴데로 내는게 정상이지,,왜 다 같이나눠서,,, 정말어이없더군요
이런경우에,,
집주인이 아직 계약기간 만료1년이 남은상태에서 집빼라고 한경우
전세금은 바로 돌려받아을 수 있는지,,
혹 복비라도 물어야 할 일이 생기는건지..
쓰지도 않는 난방비는 내야 하는지..
딸애는 도저히 이런식으로는 못 살겠다하는데
어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