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법을 따르고 있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표에 기재된 것 처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할 경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에 맞는 서류 또한 증빙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30일 이상 잔액증명(신설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30일 이상의 잔액증명, 대표자명의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표에 나온 것 처럼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력 또는 자격자만 교육 응시가 가능하며, 교육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신청 후 응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부동산개발업은 장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이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오프라인은 본회에 접수해야하며,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에서 접수 후 서류 검토가 끝나고 원본은 등기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 기간의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과정과 서류안내 감사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유용한 정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