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계약 체결 후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중개업자 중개물건 실거래가 신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신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계약체결 후 실거래가 즉시신고(행정지도 권장사항)
▣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부동산권리가액의 최고 5/100 이하의 과태료부과(분양권 전매의 경우) * 취득세의 최고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파트 입주후 매매가액 허위신고)
▣ 중개업자 중개 후 당사자간의 거래로 허위신고자 * 중개업자가 중개 후 당사자간 거래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 *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 과태료 부과 400만원
▣ 무등록 중개행위자 : 형사 고발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즉 입주권 양도 양수 금지조항 위반자 * 입주권 계약 체결자 : 입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개 알선한 중개업소 : 등록 취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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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 위임 시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이 2009.12.31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된 현행 규정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즉, 기존 위임장 첨부시 제출토록 하였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호증 등)을 제출하도록 간소화한 것임.
※ 참고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