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65세 노인(1944년 3월 31일生이전 출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키 위해 실시한 3단계 집중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2주일 연장하여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 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신청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신청자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9년 1월부터 전체노인의 70% 수준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키 위한 것으로 이번 신청대상자는 1944년 3월 31일生이전 출생자와 1단계 탈락자 및 1, 2단계 반려자 중 미신청자는 대상자가 된다.
진주시는 3단계 지급신청을 11월 7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을 받게 되고,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연금 지급은 2월 이후로 다소 늦춰질 수 있으므로 이 기간 중에 빠짐없이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3단계 확대사업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지난 1, 2단계보다 선정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어 소득만 있을 경우 노인단독가구 월 680천원, 노인부부 가구 월 1,088천원 이하이면 2009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매월 최고 84천원, 노인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매월 최고 134천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하여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1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사회위생과☎749-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