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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척주에 잔존하는 장해는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 제10급제6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2008-2067호, 2008. 11.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 2008재결 제2067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 권○○(남, 51세, 기타, △△설비, 입사: 2007. 3. 1.)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08.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8. 6. 3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설비 소속 근로자로 2007. 7. 19. 공사현장 7층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발을 헛디뎌 뒤쪽의 건축개구부 추락방지망을 뚫고 지상 5층으로 추락하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제2요추 파열골절, 좌측 9,10번 늑골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뇌진탕’으로 요양하다가 2008. 6. 18. 치료 종결되어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추체높이 21%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11급제5호로 결정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제2요추 파열골절을 승인 받고 추체압박이 심해져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결시점에 현존하는 후유상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점, 환자가 주치의 수술권유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점, 비록 척추기기고정사전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은 최종장해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시가 있으며, 이후 동 질의회시가 변경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일 취지의 심사 및 재결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 8. 8. 요추 1-2-3번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 받고 2007. 10. 24. 원처분기관에 척추기기고정술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07. 12. 27. 우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원처분기관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척주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8. 10. 16.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8. 10. 22.)
2. 장해보상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 사본(2008. 6. 23. 청구인)
3. 장해급여사정서 사본(원처분기관)
4.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사본(원처분기관)
5. 장해진단서상 주치의소견 사본(△△△정형외과의원)
6. 진단서 사본(2007. 12. 29. 대전△△△병원)
7. 원처분기관 자문의소견 사본
8. 심사결정서 사본(2008. 9. 25. 심사기관)
9. 진료소견서(2008. 7. 15. 대전△△병원)
10. 척추기기고정술삽입신청서상 주치의소견 사본(2007. 10. 22. 대전△△△병원)
11. 심리회의연기신청서 사본(2008. 11. 6. 청구인)
12. 구술심리신청서(2008. 11. 11. 청구인)
13. 청구인주장의 요지 및 추가자료 각 사본(2008. 11. 13. 청구인)
14. X-ray 필름(2007. 7. 26, 2007. 8. 4, 2008. 5. 21.)
15. 관련법령, 산재보험 질의회시 및 기타 참고자료
이 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서는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서 제6급제5호는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엑스선 사진에 척주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주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제10급제6호는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으로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이상 50%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 제11급제5호는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435호 개정법률) 제105조 제1항에서는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장해진단서상 △△△정형외과의원 주치의는 “청구인은 수상 후 △△대병원 내원하여 응급처치 후 대전△△△병원에서 제2요추 파열골절에 대하여 2007. 8. 8. 나사못 고정술(요추1-2-3번간) 시행 후 본원으로 전원 온 환자로 이학요법 및 재활치료 시행하였으며, 현재 요추 제2번 파열골절로 인한 완고한 동통 및 요추부 운동제한 소견을 보이고 있고, 압박의 정도는 추체높이의 20%에 해당됨”, 진단서상 대전△△△병원 주치의는 “청구인은 2007. 7. 19. 건물에서 떨어진 후 발생한 심한 요통과 보행 장애를 주소로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X-선, MRI 검사 소견 상 제2요추 파열골절, 좌측 9,10번 늑골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의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초기 2주간 절대안정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압박율이 초기 30%에서 수술 직전 45%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좌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추가의 신경증상과 통증 호전을 위해 2007. 8. 8. 척추고정술 제1-2-3요추간 시행하였음”이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제2요추 압박율 21% 정도임”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은 1) “2007. 7~8월, 수술 전․후 단순방사선 검사 상 제1,2,3요추 고정술 후 상태로 고정술이 필요한 정도의 압박골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압박율 25%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이 타당함”,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X-ray를 검토한바, 제2요추에 압박골절이 보이며, 압박율은 20% 정도의 안정성 골절에 해당됨. 삼주골절이 아닌 전주골절이며 압박율이 경미하고 척추의 불안정성이 없으므로 후방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한편, 청구인이 재심사청구 시 임의제출 한 대전△△△병원 진료소견서상 “현재 두분절(L1-2-3)이 고정된 상태로 요통과 운동범위 제한이 심하여 노동이 힘든 상태이며, 일상생활동작(앉았다 일어서기, 오래걷기)도 제한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다.
다음,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질의회시 내용을 살펴보면, 척추고정술을 불승인했으나 척추고정술시행 시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회시(2003. 11. 19. 보상6002-1523)상 “1. 장해등급은 치유 후 신체에 남아 있는 근로자의 최종 장해상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잉진료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와 기존질환에 대하여 척추기구삽입술을 시행하여 장해가 남게된 경우의 장해등급은 근로자의 최종장해상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임. 2. 다만, 최종 장해가 남게 된 원인이 업무상재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상병의 치료과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와 관계없는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남게 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가 없었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질환의 상병까지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종장해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X-ray 판독상 제2요추에 압박골절이 관찰되며, 압박율은 20% 정도의 안정성 골절에 해당되며, 삼주골절이 아닌 전주골절로서 압박율이 경미한 편으로 척추의 불안정성이 없어 후방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 전원일치의 의견이다.
이상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제2요추 파열골절을 승인 받고 추체압박이 심해져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고, 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종결시점에 현존하는 후유상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점, 환자가 주치의 수술권유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점, 비록 척추기기고정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은 최종장해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시가 있으며, 이후 동 질의회시가 변경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일 취지의 심사 및 재결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의로 시행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하지 않고, 추체높이 21%를 기준으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제5호로 결정처분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청구인의 척추기기고정술신청은 원처분기관의 불승인처분, 심사기관의 기각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 된 바 있어, 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된 원인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2008. 5. 21.자 X-ray상 제2요추의 압박율은 추체높이의 33%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인 제10급제6호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척주에 잔존하는 장해는 엑스선 사진에 추체높이 30% 이상 50% 미만의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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