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은 개정되었습니다.
유사성, 연계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9 업종이
개편 및 통폐합하였으며,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경우 명칭이 변경되고,
파일공사가 제외되어 시공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개정 전 명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필수이며,
이때 구조물해체비계면허 없이 시공한다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이 개정되며
구조물해체비계면허에서 제외된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합쳐졌다고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를 새롭게 발급받는 경우 건산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빙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지자체에 접수할 경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신규등록이 가능하며,
보다 빠른 취득, 입찰을 위한 실적 필요 등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구조물해체비계면허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준비 서류 등 상이한 점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양도양수의 경우 꼼꼼한 서류검토가 필수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1.5억 이상으로 일부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단, 출자 2년 후부터 융자와 같은 형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자격증의 경우 다음 중 해당되지 않으면 기술사, 기능장이라도
인정되이 않습니다. (1인 1 자격만 등록 가능)
구조물해체비계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갖춰진 사무실은 준비해야 하며,
이는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용도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가 적합하며,
그 외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간단히 안내드리면
위와 같으며, 기업에 추가될 수 있으니 꼼꼼히 검토합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때 미달되었다면
6개월 영업정지나 입찰 취소와 같은 처벌을 받으며,
3년 이내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행정처분 받는 경우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말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또는 실태조사를 대비한 연말결산을
준비하시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