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세금정보 |
![]() |
양도세! 어차피 신고해야 한다면 10% 세액공제 받게 예정신고를 하자!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듭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