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7회 임시회 안건처리 현황
- 총 12건 : 원안의결 7건, 수정의결 5건 -
◇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연수.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과 「안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을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최근 아동에 대한 범죄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직경찰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로보캅 순찰대」를 구성하고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으로 공원 및 놀이터 순찰과 귀가지도 등 활동 내용과 순찰대에 대한 지원 및 위탁운영 등의 사항을 조례화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순찰대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원신상에 대한 보호 및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순찰대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의결)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에서 현재 성포동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안내 전광판을 우리시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전하여 설치하고, 동 장소에 대형 동영상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함에 따라 동영상 전광판이 공공목적 및 시 이미지 제고에 활용효과가 큰 전광판을 시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
◇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 요율기준을 조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각각의 개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인하요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
◇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 홍연아 의원 대표발의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의견수렴을 필수조건으로 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단의 대상사업 중 “기타 시장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등의 포괄적 사업 규정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
◇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원안의결) - 정승현 의원 대표발의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하던 의사일정의 작성 및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
◇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 이기환 의원 대표발의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에 따라 안산시 지역가입자로서 월보험료가 10,500원 미만인 저소득층 세대에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
◇ 안산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수정의결) 경쟁력을 잃고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상권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정시장의 기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간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통합상권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범위, 지정절차에 관한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으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조문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음.
◇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2008년 하반기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라 기존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명을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로 바꾸고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와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규정하며, 시설사용료를 구분하는 등 기존 조례에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조례로 개정.보완하려는 사항.
◇ 안산시 주택 조례안(수정의결) - 성준모 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과태료부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주택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주택조례로 통합함에 따라 자동 폐지하고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늘리고, 법체계에 맞도록 조문 순서나 자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함.
◇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 강기태 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설치,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수립, 저상버스 도입 조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위원회 심의 결과 이동지원센터 기능 강화, 시장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강제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수정 의결함.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의결)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별로 감사 목적,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세부일정 및 장소, 감사진행순서, 증인출석요구 등의 세부사항을 계획서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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