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아줌마 입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5층 11세대가 사는 다세대 연립입니다 그중 제집은5층이고 (참고로5층은두집이삽니다)
문제는 402호천장 에서 물이 센다입니다 약 2년전 건물 관리 소장연락을받고 남편은 적극 동의하고 조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 전세를놓은상태라 그때 처음알았습니다 물센다는걸요.
그리고 2011년 10월 402호주인이다시 조사하자며 만나자고 해서 결론은 우리집 화장실 5만원 들여 관리 소장님이 402호가요구 한데로 고첬습니다 여기 까지도뭐 그렇게 연락없이 해서 문제심각 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2012년 3월 24일 402호 주인이 설비업자,가까운지인등 을데리고와서 우리집 화장실을 다시 고치랍니다...
물은안세고요 저도 완벽한게 조아서 아에 바닥을 다들어 내는 공사를 3월 26일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02호 집을 보여주며 물이센곳의 도배,천정,몰딩등 수리를요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충분히이해하고 그동안 고생 하셨다며 이제 알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하겠다 하고 바로 이것도 3월 26일 공사 시작 합니다.
그다음, 402호 주인은 서류 묶음을 내밀면서 약 4년동안 402호 세입자들과 재판을했다며 그모든것 을 우리가 손해배상 하랍니다 약 2000만원 이상이됩니다 수리비 빼구요. 내역이 기가막힙니다.물이센다고 한번연락하고 이상이 없다고 하고 두번째 확인 하자고 해서 의심가는 부분 수리하고 아무 연락 없다가 23일 4년 동안 재판 손해배상 하라는 말이 됩니까?
물이센다는것도 소송싸움도 이제 알았습니다. 402호주인 한테 소송 내용 증명 한장 받지 않았구요 옆집501호 주인도 공사를 했답니다 전혀 손해배상 문제 없었구요 어떻게 물센집을 고치지 안고 소송까지 그것도 4년이넘도록 해결하지 안은402호 주인의 상식이 의심스럽습니다. 주인이 물센걸 바로 고치면 어떤 세입자가 소송을 할까요? 402호 세입자는 보상받고 3월 19일이사 했답니다 .
대출받고 전세끼고 구입한집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됐든데 이웃과 소송문제라니 월급받아 수리비도 감당하기힘들어도 이웃과 잘지내려고 다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납득이 안가고 경험도 지식도 없어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진심어린 조언 부탁 합니다 !!!!!!!!
첫댓글 상식적으로 재판의 내용이 글쓴이와 직접적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수리에 대한 의사표현도 명확상태이므로 고의성이없구용
상대는 공사업체나 관리소가 아닐까합니다
또한 법적서류도 내용증명에 대한 부분도 미약하지않나싶네요
집주인의 관리소홀이지
위층과는 공사를 요구하여 시행을 했으므로 그외 그집과 세입자의 법적인 비용부담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않을까합니다
건설사나 시공사 관리소 가서 따져야겠지요
아랫집의 요구로 위층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