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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비자피해 관한 궁금증 2000만원이상 손해배상 하라네요...조언좀해주세요!!!!
익명 추천 0 조회 216 12.03.25 18: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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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5 23:17

    첫댓글 상식적으로 재판의 내용이 글쓴이와 직접적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수리에 대한 의사표현도 명확상태이므로 고의성이없구용
    상대는 공사업체나 관리소가 아닐까합니다

    또한 법적서류도 내용증명에 대한 부분도 미약하지않나싶네요

    집주인의 관리소홀이지
    위층과는 공사를 요구하여 시행을 했으므로 그외 그집과 세입자의 법적인 비용부담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않을까합니다

    건설사나 시공사 관리소 가서 따져야겠지요

    아랫집의 요구로 위층은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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