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바우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일종의 쿠폰)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바우처를 통한 전달방식은 서비스의 원래 취지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이 제도로 탄생한 노동자의 권리도 담보하지 못하는 체계입니다.
- 정부는 애초에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이전 명칭)를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성 때문에 바우처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확대되었고 바우처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전달의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 모두에게 불안정한 체계라는 것,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 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립하도록 만든다는 것, 관련된 모든 사람들(서비스 이용자, 종사자<노동자>, 공급자<제공기관>)의 도덕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도덕성을 증명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 등 긍정적 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바우처를 고집하는 이유는 민간에 운영을 맡김으로써 정부가 공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이미 형성된 시장(활동지원기관)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는 점 등 서비스가 도입된 원래 취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바우처를 통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사회서비스공대위는 2015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대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내용을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댓글 수고하십니다.
평소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급 개선 되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대안이 궁금하네요.
수고하십시오.
비단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좋다고 봅니다.
궁극적인 해결의 진원지는 복지부의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