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요약정리
Ⅰ. 서설
1. 의의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2)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2.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 : 사단법인 → 자율적 법인, 재단법인 → 타율적 법인이라는 본질적인 차이로부터, 설립행위의 차이, 의사기관의 차이, 정관변경상의 차이, 해산사유의 차이 등이 문제가 된다.
Ⅱ. 설립행위의 차이
1. 설립요건의 차이 : 사단법인은 설립요건으로, ① 목적의 비영리성, ② 2인 이상의 설립자에 의한 정관작성, ③ 주무관청의 허가, ④ 설립등기를 필요로 한다.
재단법인은 설립행위로서 정관작성(1인에 의한 작성도 가능)이외에 재산의 출연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2. 설립행위의 성질의 차이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에 대하여는 ① 합동행위설과, ② 계약설이 대립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성질에 대하여는 ① 설립자가 1인인 경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설없음). ② 설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느 ㄴ견해와 임의적 합동행위라는 견해.
Ⅲ. 의사기관의 차이
1. 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 → 사람(자연인)의 단체성을 본질적 요소, 최고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필수기관).
재단법인 → 재산의 단체성을 본질적 요소, 사원총회가 존재할 수 없다.
2. 의사집행기관
의사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는 양 법인에 모두 필수적인 필요기관이다(차이점 없음).
Ⅳ. 정관변경의 차이
1. 원칙
사단법인 → 자율적 법인, 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이 가능.
재단법인 → 설립자의 의사에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타율적 법인, 원칙적으로 정관변경이 불가능.
2. 정관변경요건의 차이
사단법인은 ①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2/3이상의 동의와,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2조).
재단법인은 예외적으로 ① 설립자가 정관 속에서 그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제45조1항),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제45조 2항),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도 변경 할 수 있다(제46조).
Ⅴ. 해산사유의 차이
1. 양자에 공통된 해산사유(제77조1항)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의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으면 양 법인은 모두 해산하게 된다.
2. 사단법인에만 특유한 해산사유(제77조2항)
사단법인은 사람의 단체성을 그 본질로 하므로, 법인에 사원이 없게 된때, 주주총회에서 총사원의 3/4이상이 해산을 결의한 때에도 해산하게 된다.
Ⅵ. 결어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