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어학연수 전문 유학원 캐나다 총유학생 협회 책임자 캐나다매스터 입니다.
캐나다 어학연수 출국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을 벗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
*** 물론 캐나다 총유학생 협회는 아래의 비용을 사전에 다 받지 않을 뿐더러 아예
받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라고 최대한 디테일하게 작성한
리스트 입니다.
1. 학원 등록비 (디파짓)
- 학원에 본인을 등록하는 행정비용 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설학원의 경우 100-200 달러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대학부설은 따로 application fee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디파짓으로 학비 일부를 받기도 합니다.
등록비나 디파짓은 모두 환불이 불가한 비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원 수업료
- 많은 분들이 등록비(registration fee / application fee)와 수업료 (tuition fee)를 혼동하시는데요.
아마도 한국의 대학교 등록금이라는 용어 때문일 것 입니다.
수업료는 등록비와 별개의 비용이며 수업료를 의미 합니다.
수업료는 교육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서 환불액이 정해지며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교재비
- 학원 택스트북 혹은 핸드아웃 비용입니다.
학비에 포함된 학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기간에 따라 각양 각색이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플로마 과정의 교재비는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
4. 홈스테이 소개비 (기숙사 등록비)
- 현지 홈스테이를 소개하고 본인의 스케쥴에 맞추어 입주를 세팅하는 행정비용입니다.
학교 등록비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기숙사든 홈스테이든 모두 행정비용이 존재 합니다.
5. 공항 픽업비
- 공항에서 숙소까지의 픽업비용 입니다.
택시가 일반적으로 저렴하긴 하나 공항 내부에서의 편의성 때문에 대부분 함께 패키지로 선택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세팅해갈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인 픽업요원이 공항에 미리 대기하기 때문에 캐나다
도착시의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해 주기도 합니다.
6. 홈스테이 생활비 (기숙사 생활비)
- 홈스테이 기숙사 생활비는 교육기관, 지역, 기간, 생활조건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을 통하는 경우 한국에서 미리 납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현지 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현지 납입이 원칙인 경우도 있습니다.
홈스테이의 경우 4주 750달러 생활비를 기본으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7. 기숙사 디파짓
- 기숙사에만 있는 시스템이며 이 디파짓 비용은 학생의 실수로 기숙사의 기물이나 시설을 파손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받아 놓는 비용입니다.
대부분 숙소 생활이 끝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100% 환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감가상각이 되는 아이템이나 소모품 사용 비용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환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 사설 유학생 보험
- 2012년 10월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사설 유학생 보험은 LIG, 동부화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설
보험은 혹시라도 모를 캐나다에서의 질병과 사고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보험 플랜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에서의 질병-상해 치료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즉 아프거나 다친 것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실비 만큼만 보상하는 상품이며 평소에 잔병치레가 많거나
부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이 높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에 미화 3만 달러 정도의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정도 플랜만
되어도 큰 사고가 아닌 이상에는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비용은 연 30만원 초반대이므로 큰 부담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9. 항공료
- 비행기 표는 항공사, 가는 지역과 루트 및 시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차 만별 입니다.
기본적으로 200만원 정도를 설정하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 비자 신청비
- 학생비자의 경우 14만원 정도 워홀의 경우 17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순수한 주한 캐나다 대사관 행정비용이며 마찬가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11. 신체검사비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 비는 실제 신체검사에 비해 좀 비싼 감이 없잖습니다.
대략 19만원 정도 하는데요. 신체검사비 납입은 해외 송료 포함 입니다.
12. 기타
- 조기유학 : 공증비, 후견인비
- 각종 대행료 : 등록 대행, 비자 대행 등
모든 유학원들이 위의 비용들을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캐나다 총유학생 협회는 위의 비용들 중 거의 대부분을 미리 받지 않습니다.
캐나다 어학연수를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캐나다 총유학생 협회 질문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