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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법원들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급 법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평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병역거부, 병역거부를 통한 비폭력주의의 확산은 어쩌면 모든
현대인들이 고민해 보아야 할 보편적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관점에서만 여호와의 증인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역거부를 하는 집단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매년 수백 명이 자신들의 성서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다수의기독교 계열의 한국 종교들은 성경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증인종교도 과거 역사를 보면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원칙을 여러 번 변경해 왔습니다. 이는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그 성경적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성서를 읽다보면 방어적 성격을 가진 우리 나라와 같은 평화적 군대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들만의 특이한 성경해석과 집단논리에 의해 신도들에게 병역거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증인 내부를 살핌으로써 이 병역거부행위가 진정한 개인의 양심에 의한 것인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종교 내에 병역거부와 관련한 엄준한 사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증인 신자들이 만약 성서적 해석을 달리하거나 다른 사유로 병역거부를 하지 않고 참여를 하게 되면 교회(왕국회관)내에 사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해당자를 재판하게 됩니다.
결국 병역거부를 선택하지 않는 신도에게는 이탈(제명처분)이라는 처분을 합니다.
이 사법처분은 신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종교인들은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집단적인 왕따를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동료교인이라 하더라도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대화는 커녕 길에서 눈 인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SNS나 문자대화조차 불허합니다. 이런 인격모욕적인 따돌림제도를 따르지 않고, 제명된 신자와 무단 대화나 문자를 한 사람조차도 징계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끼리의 관계도 끊을 것을 우회적인 강요(경험담, 비유, 권고,성경짜깁기)를 통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종교 내에서 억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 가족단위로 세상과 단절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스무살 남짓의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이 과연 온전히 자유로운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되려면 명백히 자유로운 개인의사에 의해 병역거부가 선언되고 이에 대한 처벌이나 반대급부가 없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 자신들이 사회에 요구하듯,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신도들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구 시대적인 성경해석을 집단전체에게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첫댓글 동의하고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