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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000310)주주들의 권리찾기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공유) 기사자료
허널 추천 0 조회 362 16.07.17 18:2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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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7.18 18:22

    첫댓글 [RT] SNS투쟁179일째 진실을 밝히라🔊
    베일에 가려서 사기친 정부 😈"공적자금위원회"와 😎"해태제과채권단"은 실질적 브랜드의 공동주인으로써,
    해태제과식품에 지분투자하고 있는 꼭두각시 윤영달일가를 앞세워 추가계략을 꾸미지말고,
    동등한 권리의 지위에 있는
    얼마남지않은 실물주주(99명이하)들에게 신주비율 회수공시하고 결자해지하라!!
    해태제과 소비자는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라!!

  • 16.07.17 19:56

    보호예수해제가 되니 "실물주식이 인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시 "출자전환주식이 있었으니까 주식발행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 "2우선주가 15일부터 매매정지해제되는 게 이상하다"는 의미 같은데 뭐죠? 중요하다고 하니 뮌가 느끼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털어 놓으시죠. 유통가능성없는 주식?을 유통시켰다는 건가요?

  • 작성자 16.07.18 21:46

    1-1
    뭐 대단한 건 아니구요. 제 사견이니 참조만 하십시요.

    1999년 12월 당시 해태제과(주)는 출자전환은 8442억(기명식 보통주162,619,998주 기명식2우선주 6,969,400주 우선주104,905)으로 해태제과의 경영권자는 바뀝니다.

    지분채권자로서 최대주주인 조흥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이였고(채권단 99.5%보유)
    보호예수가 풀린 직후, 채권단들은 장내 매도 하였으며

    최대주주인 조흥은행은 지분채권중,
    보통주는 장내매도(340여만주) 하였지만 우선주는 실물로 보유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

    그간 거래되었던 일부 우선주는 기타 금융채권자들이 보유하였던 물량이 장내 매도되어 현재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6.07.18 06:20

    1-2
    당시로선 경영권자가 바뀌었으니 해태제과(주)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조흥은행이 그 실물주식을 해태제과(주)에 입고, 자산화시켜, UBS 쪽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서, 조흥은행은 채권을 회수 하였고, UBS 한테 경영권을 넘겨준 것이 됩니다.

    이 우선주(신형우선주) 지분은 크라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인수작업을 할때 전량 군인공제회가 인수하였던 것이며,
    나중에 크라운제과가 (유보금+빚)으로 재인수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조흥은행이 왜 직접 UBS한테 지분 매각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태제과(주)로 실물(지분채권)을 입고 시킴으로,

  • 작성자 16.07.18 06:19

    1-3
    해태제과(주) 입장에서는 자산화시켰구요 UBS 한테 자산매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산매각으로 가장한 지분 매각인것이구요 해태제과 경영권에 대한 지배지분을 넘겨 준 셈이 되는거라 보는거죠

    왜? 무엇을 피해 갈려고 그렇게 하였을 까요?

    다시 생각해 보는 자료이기에 공유드렸습니다.

  • 작성자 16.07.18 06:12

    또한 주주분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것 중에

    [] 자산 & 지분매각에 대한 부연드리면,

    <자산매각>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자산)을 파는 것이고요, 판것에 대한 <경영주>가 바뀌는것입니다(여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건물,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지분매각> :대주주등이 가지고 있는 회사주식, 즉 <경영권>을 파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팔면 <경영권>이 넘어가구요
    (예: 해태제과의 지배지분이 UBS한테 넘어감)

  • 작성자 16.07.18 06:32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인수의 한 방식으로 자산매각이란, 인수기업이 인수당하는 기업의 보유자산(재산)중 주식이나 공장이나 생산설비등 부동산 유무형의 자산을 실사후에 적당한 가격을 쳐서 사드리는 방식으로 현재 인수합병(M&A)에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자산매각방식은 인수 당하는 기업한테 영업권등에 대하여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매각(=지분인수) 방식은 지분을 인수 받으면 그때부터 회사의 권리, 의무, 일체를 넘겨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해태제과 매각건에 대입시켜보면 저들이 무엇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진행시켰는지
    알수있을거라 사료됩니다

  • 16.07.18 07:08

    회사정리계획안 상에 나타나는 하이콘테크의 주식 1천6백만주는 보통주 출자전환분이고요. 우선주 7백여만주는 무엇인지요? 상기 조흥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우선주와는 다른 건가요? 우선주가 조흥은행 보유한 우선주 약 7백만주, 그 외 7백만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외 7백만주는 우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고 실물로 찾았잖아요?

  • 작성자 16.07.18 07:27

    조흥은행이 보유한 대부분은 강홀딩!
    나머지 일부 기타채권단들이 장내에 팔아버린물량은 주주들이 받은거로 보셔야

  • 16.07.18 08:29

    "우선주 7백만주는 하나다"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설사 조흥은행 지분 우선주를 홀딩했다고 하더라도 2001.8.29 정리계획안 상에는 하이콘테크에 남겨진 것으로 돼 있어 ubs캐피탈과의 계약 당시 지분이 넘어 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겠네요. 그렇다면 회사정리법위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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