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RT] SNS투쟁179일째 진실을 밝히라🔊 베일에 가려서 사기친 정부 😈"공적자금위원회"와 😎"해태제과채권단"은 실질적 브랜드의 공동주인으로써, 해태제과식품에 지분투자하고 있는 꼭두각시 윤영달일가를 앞세워 추가계략을 꾸미지말고, 동등한 권리의 지위에 있는 얼마남지않은 실물주주(99명이하)들에게 신주비율 회수공시하고 결자해지하라!! 해태제과 소비자는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라!!
보호예수해제가 되니 "실물주식이 인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시 "출자전환주식이 있었으니까 주식발행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 "2우선주가 15일부터 매매정지해제되는 게 이상하다"는 의미 같은데 뭐죠? 중요하다고 하니 뮌가 느끼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털어 놓으시죠. 유통가능성없는 주식?을 유통시켰다는 건가요?
회사정리계획안 상에 나타나는 하이콘테크의 주식 1천6백만주는 보통주 출자전환분이고요. 우선주 7백여만주는 무엇인지요? 상기 조흥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우선주와는 다른 건가요? 우선주가 조흥은행 보유한 우선주 약 7백만주, 그 외 7백만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외 7백만주는 우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고 실물로 찾았잖아요?
"우선주 7백만주는 하나다"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설사 조흥은행 지분 우선주를 홀딩했다고 하더라도 2001.8.29 정리계획안 상에는 하이콘테크에 남겨진 것으로 돼 있어 ubs캐피탈과의 계약 당시 지분이 넘어 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겠네요. 그렇다면 회사정리법위반이지요.
첫댓글 [RT] SNS투쟁179일째 진실을 밝히라🔊
베일에 가려서 사기친 정부 😈"공적자금위원회"와 😎"해태제과채권단"은 실질적 브랜드의 공동주인으로써,
해태제과식품에 지분투자하고 있는 꼭두각시 윤영달일가를 앞세워 추가계략을 꾸미지말고,
동등한 권리의 지위에 있는
얼마남지않은 실물주주(99명이하)들에게 신주비율 회수공시하고 결자해지하라!!
해태제과 소비자는 회사의 주인임을 명심하라!!
보호예수해제가 되니 "실물주식이 인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시 "출자전환주식이 있었으니까 주식발행해 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 "2우선주가 15일부터 매매정지해제되는 게 이상하다"는 의미 같은데 뭐죠? 중요하다고 하니 뮌가 느끼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털어 놓으시죠. 유통가능성없는 주식?을 유통시켰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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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대단한 건 아니구요. 제 사견이니 참조만 하십시요.
1999년 12월 당시 해태제과(주)는 출자전환은 8442억(기명식 보통주162,619,998주 기명식2우선주 6,969,400주 우선주104,905)으로 해태제과의 경영권자는 바뀝니다.
지분채권자로서 최대주주인 조흥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이였고(채권단 99.5%보유)
보호예수가 풀린 직후, 채권단들은 장내 매도 하였으며
최대주주인 조흥은행은 지분채권중,
보통주는 장내매도(340여만주) 하였지만 우선주는 실물로 보유 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
그간 거래되었던 일부 우선주는 기타 금융채권자들이 보유하였던 물량이 장내 매도되어 현재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당시로선 경영권자가 바뀌었으니 해태제과(주)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조흥은행이 그 실물주식을 해태제과(주)에 입고, 자산화시켜, UBS 쪽으로 매각을 시킴으로서, 조흥은행은 채권을 회수 하였고, UBS 한테 경영권을 넘겨준 것이 됩니다.
이 우선주(신형우선주) 지분은 크라운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인수작업을 할때 전량 군인공제회가 인수하였던 것이며,
나중에 크라운제과가 (유보금+빚)으로 재인수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조흥은행이 왜 직접 UBS한테 지분 매각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해태제과(주)로 실물(지분채권)을 입고 시킴으로,
1-3
해태제과(주) 입장에서는 자산화시켰구요 UBS 한테 자산매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산매각으로 가장한 지분 매각인것이구요 해태제과 경영권에 대한 지배지분을 넘겨 준 셈이 되는거라 보는거죠
왜? 무엇을 피해 갈려고 그렇게 하였을 까요?
다시 생각해 보는 자료이기에 공유드렸습니다.
또한 주주분들께서 종종 문의주시는것 중에
[] 자산 & 지분매각에 대한 부연드리면,
<자산매각>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자산)을 파는 것이고요, 판것에 대한 <경영주>가 바뀌는것입니다(여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건물,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지분매각> :대주주등이 가지고 있는 회사주식, 즉 <경영권>을 파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팔면 <경영권>이 넘어가구요
(예: 해태제과의 지배지분이 UBS한테 넘어감)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인수의 한 방식으로 자산매각이란, 인수기업이 인수당하는 기업의 보유자산(재산)중 주식이나 공장이나 생산설비등 부동산 유무형의 자산을 실사후에 적당한 가격을 쳐서 사드리는 방식으로 현재 인수합병(M&A)에 자주 이용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자산매각방식은 인수 당하는 기업한테 영업권등에 대하여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분매각(=지분인수) 방식은 지분을 인수 받으면 그때부터 회사의 권리, 의무, 일체를 넘겨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해태제과 매각건에 대입시켜보면 저들이 무엇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진행시켰는지
알수있을거라 사료됩니다
회사정리계획안 상에 나타나는 하이콘테크의 주식 1천6백만주는 보통주 출자전환분이고요. 우선주 7백여만주는 무엇인지요? 상기 조흥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우선주와는 다른 건가요? 우선주가 조흥은행 보유한 우선주 약 7백만주, 그 외 7백만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외 7백만주는 우리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고 실물로 찾았잖아요?
조흥은행이 보유한 대부분은 강홀딩!
나머지 일부 기타채권단들이 장내에 팔아버린물량은 주주들이 받은거로 보셔야
"우선주 7백만주는 하나다"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설사 조흥은행 지분 우선주를 홀딩했다고 하더라도 2001.8.29 정리계획안 상에는 하이콘테크에 남겨진 것으로 돼 있어 ubs캐피탈과의 계약 당시 지분이 넘어 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겠네요. 그렇다면 회사정리법위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