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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스크랩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산지전용 허가)
나루터 주인장 추천 0 조회 104 11.05.16 00: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전용허가 세부사항]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5조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라 함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당해 산지중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④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규칙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①영 별표 4 제7호 사목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하 "허가예정지"라 한다)과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2.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의 계산은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산지전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면적(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청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면적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1.13>
  ③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전용신고지역이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관할청은 지역여건상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4항관련)
    ───────────────────────────
┏━━━━━━━━┯━━━━┯━━━━━━━━━━━━━━━━━━━━━━━┓
┃    허가기준    │적용범위│                세  부  기  준                ┃
┠────────┼────┼───────────────────────┨
┃1. 인근 산림의  │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   경영·관리에 │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
┃   큰 지장을 주 │        │치하거나 산지전용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
┃   지 아니할 것 │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2. 집단적인 조림│관광휴양│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
┃   성공지 등 우 │시설 또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   량한 산림이  │는 30만 │최소화할 것                                   ┃
┃   많이 포함되지│제곱미터│                                              ┃
┃   아니할 것    │이상의  │                                              ┃
┃                │산지전용│                                              ┃
┠────────┼────┼───────────────────────┨
┃3. 희귀 야생 동 │공    통│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 ┃
┃   ·식물의 보전│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
┃   등 산림의 자 │        │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 ┃
┃   연생태적 기능│        │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
┃   유지에 현저한│        │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
┃   장애가 발생되│        │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거나 생육에 지장┃
┃   지 아니할 것 │        │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토사의 유출·│공    통│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 ┃
┃   붕괴 등 재해 │        │령이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 ┃
┃   발생이 우려되│        │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   지 아니할 것 │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
┃                │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 ┃
┃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만제곱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
┃                │미터 이 │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
┃                │상의 산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
┃                │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산림의 수원함│공    통│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
┃   양 및 수질보 │        │위치하는 상수원·취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
┃   전기능을 크게│        │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뇨및축산 ┃
┃   해치지 아니할│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
┃   것           │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
┃                │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                │        │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
┃                │        │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
┠────────┼────┼───────────────────────┨
┃6. 산지의 형태  │660제곱 │가.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
┃   및 임목의 구 │미터 이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 ┃
┃   성 등의 특성 │상의 산 │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
┃   으로 인하여  │지전용으│    치하는 경우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
┃   보호할 가치가│로서 국 │    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원 ┃
┃   있는 산림에  │가 또는 │    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
┃   해당되지 아니│지방자치│    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할 것        │단체가  │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                │직접 시 │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
┃                │행하는  │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 이하 ┃
┃                │공용·공│    같다)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
┃                │공용시설│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솎아┃
┃                │이 아닌 │    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
┃                │시설    │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
┃                │        │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                │        │다.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 ┃
┃                │        │    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퍼센트 이 ┃
┃                │        │    하일 것                                   ┃
┠────────┼────┼───────────────────────┨
┃7. 사업계획 및  │공    통│가.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   산지전용면적 │        │나.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   이 적정하고  │        │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
┃   산지전용방법 │        │    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
┃   이 자연경관  │        │    것                                        ┃
┃   및 산림훼손을│        │다. 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 ┃
┃   최소화하고 산│        │    이 설치될 것                              ┃
┃   지전용후의 복│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 ┃
┃   구에 지장을  │        │    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 ┃
┃   줄 우려가 없 │        │    이 없을 것                                ┃
┃   을 것        │        │마.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                │        │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
┃                │        │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아니하다.                                 ┃
┃                │        │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標高)가 높거나┃
┃                │        │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                │        │    아니할 것                                 ┃
┃                │        │사.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
┃                │        │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아.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
┃                │        │    공설묘지·법인묘지·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
┃                │        │    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 ┃
┃                │        │    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        │    차폐림을 조성할 것                        ┃
┃                ├────┼───────────────────────┨
┃                │관광휴양│가.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                │시설 또 │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
┃                │는 30만 │나.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
┃                │제곱미터│    산지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
┃                │이상의  │    최소한의 면적일 것                        ┃
┃                │산지전용│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                │        │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 ┃
┃                │        │    림(樹林)을 조성할 것                      ┃
┃                │        │라.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목 ┃
┃                │        │    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
┃                ├────┼───────────────────────┨
┃                │채광    │가.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 ┃
┃                │        │    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        │    니하다.                                   ┃
┃                │        │ (1) 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2)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
┃                │        │     에 연접된 산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
┃                │        │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                │        │     잔여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
┃                │        │ (3)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 ┃
┃                │        │     전채광 및 채광후 복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 ┃
┃                │        │     정되는 경우                              ┃
┃                │        │ (4) 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
 ※ 비  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
      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제1호 내지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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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

 

1. 산지전용신고대상

-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임시로 설치)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ㆍ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2.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의 효력은 당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는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산지전용허가(신고) : 면적 및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① 10,000㎡ 미만              :  2년이내
② 10,000 ~ 20,000㎡ 미만 :  3년이내
③ 20,000 ~ 30,000㎡ 미만 :  4년이내
④ 30,000㎡ 이상              : 10년이내

4. 산지전용 허가기준
 
-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8조)

①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④ 희귀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⑤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⑥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⑦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⑧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면적과 다음 각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0,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①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
②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신고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전용신고지역의 면적

- 허가예정지의 산지전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등
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
④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
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동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 2의규정에 의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광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지역 및 산지
전용신고지역이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허가예정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면적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하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하여 전용된 면적
②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면적(협의포함)

5.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등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용도변경의 승인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날
- 가목의 경우외에 관계법령에서 당해 시설물의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ㆍ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② 시설물 설치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7.산지전용지의 등의 복구
- 산림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8.수수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1만㎡ 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가산)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1만㎡ 이하 5천원, 1만㎡  초과 5천원가산)
③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5천원
④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신청하는 자      (1만㎡ 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가산)
⑤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 지정 신청자  (1만㎡ 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가산)
⑥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신청,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 신고자 
         (1만㎡ 이하 5천원, 1만㎡ 초과 5천원가산)
⑦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 5천원
 
 
 
 산지전용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지목이 임야여부를 불문하고 우선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애당초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가능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지를 따지고 진행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제가 강화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대상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이면 처음부터 산지전용은 불가능하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보전산지중에서 백두대간이나 명승지등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강한 공익목적외에는 일체 전용이 안돤다.

만일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2조 1.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익용산지가 규체가 강하며, 농림인의 주택신축이나 농어촌휴양시설, 병원,
일반연구시설,묘지등은 임업용산지에서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1. 산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쟈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우량산림과 자연생태보호,수질보전, 자연경관,재해에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필요시 중간복구,차폐림조성,토사바눌,재해방지시설등의 조건부허가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

2. 산지전용 신고 : 지하자원탐사,간이농림어업용시설, 가축의방목, 산채 야생화의 재배등 경미한 행위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3. 산지전용 협의 : 행정관청 상호간의 협의로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 산림전용허가나 신고시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법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납입기준액*******
             (2006년 산림청 고시)

0. 준보전산지          : 1,696원 / 제곱미터당
0. 보전간지             : 2,206원 / 제곱미터당
0. 산지전용제한지역 : 3,394 원/ 제곱미터당

또 산지전용의 허가나 신고시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2002년 1월1일 이전에는 산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의 2개의 부담금이 있다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일원화 되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부답금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잠정 징수유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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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허가(사업별, 규모별 세부사항)                (산지관리법 20조 4항 관련)

1.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적용범위] : 공통
*[세부기준]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적용범위] :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이상의 산지전용


*[세부기준] :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림성공지 또는 우량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천연림의 편입을 최소화할 것.

3.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 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적용범위] : 공통
[세부기준] : 개체수나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계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산지 또는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가 생육하는

 산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 하거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식하는 경유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

*[적용범위 1]: 공통
*[세부기준] : 산지의 경사,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사태위 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 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범위2] : 2만㎡이상의 산지전용
*[세부기준]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다만, 홍수조절지
또는 침사지를 설치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적용범위] : 공통
*[세부기준] :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또는 하류지역에 위치하는

상수원.취 수장 등의 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오수.분 뇨 및 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 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도수로.침사지 등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유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적용범위]: 660㎡이상의 산지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시행하 는

 공용. 공공용시설이 아닌 시설.


*[세부기준] :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 한법률 제1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유 또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의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이하일 것. 다만,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경사도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나.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펙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 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이하 같다)
상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다만, 솎아베기 또는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솎아베기 또는 벌채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 여 적용한다.
다.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 림의 비율이 50%이하일 것

7.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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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1]: 공통
*[세부기준] :

가.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할 것


나.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배치 등 을 고려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가능한 한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시설물이 설치될 것
라.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 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마.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표고가 높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할 것


사.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규모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아.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납골시설.공설묘지.법인묘지. 장례식장 또는

폐기물관리법에의한 페기물처리시설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유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적용범위 2]: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이상의 산지전용


*[세부기준] :

가.사업계힉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당해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나.사업계획에 편입된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산지면적이 당해 목 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다.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 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을 조성할 것


라.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당해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적용범위 3]: 채광
*[세부기준] :

가.산지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굴진채광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②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채광을 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된 산지의 전 체면적이 3만㎡

미만이거나 잔여산지에서 계속 채광함으로써 잔여 산지가 평탄지로 되는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안전채광 및 채광후 복 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채광은 광산보안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비고**
1. ‘관광휴양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동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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