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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배드민턴협회
 
 
 
카페 게시글
―······소통공간 용배협 선거관리 위원장님께...
익명 추천 0 조회 438 16.12.09 15:0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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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한번 댓글 달고 그만 하겟습니다. 익명님이 주장한 정관 내용은 통합 체육회장관입니다. 지난 4월12일 문체부에서 승인하였다고 확인된것도 맞구요, 그렇나 현재 용배협 정관을 가지고 선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전의 정관으로 요번 대의원 총회를 진행 하는 것입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2017년 01월 01일이후 적용할 정관에서는 회장 재출마시 90일 이내에 사퇴해야된다는 규정이 정당 하다면 그에따라 개정할 것입니다. 차기 집행부가....이젠 더이상 카페에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 16.12.09 22:11

    저야 뭐 협회일에는 문외한이지만 일단 본문 글 내용이 상당히 논리적인것 같습니다. 위 김경태님 말씀중에 현재정관으로 선거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정관으로는 2년 임기의 회장 연임자격밖에 선출하지 선출하지 못합니다. 통합체육회 정관은 4년임기 회장을 뽑는것이므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통합정관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게 선거관리를 했어야 맞는것 같습니다. 그냥 법리적 해석만 놓고 본다면 그렇다는것 입니다. 김경태님이 말씀하신것중에 잘못된 해석 짚어드린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실무자이신가요?

  • 16.12.10 13:28

    현 용배협정관 대로 선거관리를 한다는 것은 임기든 자격이든 개정.변경 안하고 선거를 한다는 방침으로 이해 되는데 아닌가요?

  • 16.12.12 12:09

    @백화산 그게 아닌거 같으니 문제지요 모순이 너무 많아요 대의원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겁니다

  • 16.12.09 22:13

    하도 심각하게 논쟁중이시길래 저도 알아보니 용인시체육회는 2008년도에 통합되었더군요. 그동안 임시통회를 열어서 통합정관 수정작업을 해놓고 이번 선거를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 16.12.09 22:14

    대부분의 경우와 다른 단체를 보면 이런 질문 및 규정은 선관위를 꾸려서 질의와 답변을 하던데 용배협은 선관위 구성을 안하나요?

  • 16.12.09 22:15

    제가 볼때 가장 논리적이고 규정을 잘 이해하시는분은 익명님 같으시네요

  • 16.12.10 12:57

    선관위원장 께서 용배협 정관을 가지고 선거를 관리 한다고 하니 더이상 이번 선거에 관하여 논쟁을 안해도 될것으로 봅니다.
    좀더 일찍 선관위에서 선거 진행 방침을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부디 이번 선거를 정관에 입각한 선거 진행을 하여, 오점 없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선관의 관계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 16.12.10 13:16

    또한 임기든 자격이든 개정,변경에 대한것은, 선거 이후에 필요에 따라 하면 무난하리라 봅니다.
    다시한번 선관위원장님 및 선관위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16.12.10 13:23

    후보자님 들의 공약이나 소신에 대한 좋은 글들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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