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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신용보증기금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O구 OO로 O가 OO 대표자 이사장 O O O 법률상대리인 O O O 송달장소 : OO시 OO구 OO동 OOO-OOO (우 : )
피 고 홍 길 동 (OOOOOO-OOOOOOO) 광주 OO구 OO동 OOO (우 : )
구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0,000원과 이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07. 7. 5.부터 200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개인 및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입니다.
2. 원고는 피고 홍길동(기업체명 : OOO)간에 피고가 주채무자가 되어 소외 (주) OO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 OOO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가. 보증번호 : OOO-OOOO-OOOO0(OOOOOOO-OOOO) 나. 약 정 일 : 2006. 5. 9. 다. 피보증인 : 홍길동(기업체명 : OOO) 라. 채 권 자 : (주) OO은행 마. 보증범위 : 대여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부대비용 바. 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금 사. 보증기간 2007. 5. 8.
3. 원고와 피고간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전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 등 부대비용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4. 그 후 피고는 당좌부도로 소외 (주)한일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O조 제O항에 규정에 의거 1999. 3.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는 소외 (주) 한일은행에 위 보증건으로 2007. 7. 4. 금 32,000,000원(원금 30,000,000 + 이자금 2,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5. 한편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07. 7. 5.부터 2008. 1. 31.까지는 연 17%이고, 그 다음날부터 200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8%로 각 변경되었습니다. 6. 위약금 및 체당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 50,000원과 피고는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정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금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7.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32,250,000원(대위변제금 32,000,000원 + 미수위약금 50,000원 + 체당금 200,000원)과 이 중 금 32,000,000원에 2007. 7. 5.부터 2008. 1. 3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용보증약정서 1. 갑 제2호증 신용보증서 1. 갑 제3호증 보증대출실행통지서 1. 갑 제4호증 신용보증사고통지서 1. 갑 제5호증 대위변제증서 1. 갑 제6호증 구상채권원장 1. 갑 제7호증 체당금원장 1. 갑 제8호증 금리변동조회표 1. 갑 제9호증 여신거래기본약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임장 1통
20OO. . .
위 원고 신 용 보 증 기 금 이사장 O O O 대리인 O O O (인)
OO지방법원 OO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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