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283호(2014.12.2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861호)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16호)을 ’2014.12.16(화) 및 ’14.12.19(금) 자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제정 법령 및 관련 제도 소개 자료를 송부해 드리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 약국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정령.
2. 의약품 부작용 히패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령.
3.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끝.
[붙임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_제25861호_2014.12.16).hwp
[붙임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1116호_2014.12.19).hwp
[붙임3]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