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일자 : 2021년 12월 8일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계도기간 운영(21.12.10~22.6.9)에 따라
적용 일정이 변경될수 있습니다.)
2. 적용 내용
-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