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기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4년 2월 13일 까지이며, 1.1.~2.13.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13.까지입니다.
3. 가산세
1)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4.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1) 공통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2) 업종별 제출세류
- 병의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업자 : 수입금액검토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