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總則) 제1조(종중의 명칭) 본 종중은 전주이씨 경녕군(후)(全州李氏 (敬寧君(后)) 익흥군파 사과공 종중 (益興君波 司果公宗中)이라 칭한다. 제2조(정회원) 본 종중은 전주이씨(全州李氏) 태종대왕(太宗大王)의 왕자 경녕군(敬寧君)의 5대손인 사과(營郁영욱)공의후손중 만19세(민법상 성인) 이상의 종원을 정회원으로 한다. 제3조(준회원) 본 종중은 회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준회원을 두며 의결권은 제한 한다 1;본 종중의 정회원과 혼인한 며느리와 미성년은 준회원의 자격으로 종사에 참여 할수 있다. 제4조(목적) 본 종중은 조상의 분묘 및 재산의 수호, 종족 상호간의 친목과 종원 상호간의 유대을 강화하고 숭조 애족심을 거양 하여 종족 발전을 도모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 설치 구역) 본종중은 본부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동길71 에 두고 각 시도에 지회,구,시군에 분회을 둘수 있다. 제6조(사업의 종류) 본 종중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선영의 守護(수호) 宗中財産(종중재산)의 保存(보존) 및 管理(관리) 奉祀(봉사) 大同譜編修(대동보편수) 吉凶相助(길흉상조) 不動産 賃貸事業(부동산 임대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키 위한 사업
제2장 宗 議(종의) 제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본회의 운영은 임원 및 대의원제로 운영한다(단 종중 자산매각 및 중대사업은 총회에서 결정) 임원 및 대의원회의는 4월 10월(2회실시)로한다.
제8조(총회의 시기와 임시총회의 소집요건) 정기총회는 년1회 (음력 10월 초정일.다음날(제향일))에 개최한다. 임시총회의 소집요건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종원 50인 이상과 임원,대의원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3.임원 및 이사 전부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 제9조(총회 의장의 구분)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이을 이행하고 의장이 된다 단 제8조의 2.3항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감사가 총회을 소집 할 수 있다 이때는 감사가 의장이 된다 제10조(총회소집의 절차) 총회는 별도의 소집 공고 및 서면 통보 없이 매년 사과공 묘소 제향일을 총회일로 정하며 정하며 성원수는 제향 참석인원으로 한다. 임시총회 소집은 서면 또는 sns를 통한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정기 임시총회 의결)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종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한다. 규약개정.종재에 관한 사항.총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은 출석종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시총회는 규정에 정한 종현 인원으로 하고 회의을 총회로 인정 의결한다. 제12조(회의목적 및 긴급동의건) 제8조임시총회의 소집요건에 따른다.
제13조(총회의 결의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정관 개정 2.회장,부회장,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단 임원 및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보고후 추인한다.) 3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 추인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보고을 받는다 1;종중기본재산(종토,종산, 기타재산)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한 보고 2;예산서 및 결산서의 보고 3;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사록작성과 책임)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유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이 총회에서 지정한 3명 이상을 선출하여 의사록에 서명한다 제15조(임원회) 모든 종중사업의 심의 및 전사업의 결산 심의을 하기위하여 2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임원회을 둘 수 있다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임원 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임원의 종류 정원및부서) 본 종중의 집행기관으로서 다음의 임원을 두며 각임원 및 대의원이 사과공의 대표로 익흥군 총회시 당연직대의원이 된다. 임원 및 대의원 결원시 임원은 대의원에서 즉시 배정하고 대의원도 충원한다. 1 고문(顧問)(약간명) 2 자문위원(諮問委員)(약간명) 3 회장(會長)1인 4 부회장(副會長)2인 (1명은 당연직대의원) 5 감사(監査)2인(1명은 당연직대의원) 6 종재관리(宗財管理)위원2인 7 이사;25명이내 (익흥군 임원22명) 8 대의원;21명이내 본회에 다음의 부서(部署)를 두고 이사로 보임한다 1 총무부(總務部);기획 및 장학 그리고 서무에 관한일 2 조직부(組織部);종친(宗親)간의 유대(紐帶) 및 회원등록과 조직관리에 관한일 3 문화부(文化部);선대조의 유덕발굴 선양 종회보발행 및 자료수집 및 편집 4 사업부(事業部);보사(譜史) 편수(編修) 보급(普及) 및 선대조(先代祖)묘역보수(墓域補修)에 관한일 5 재무부(財務部);재정처리 및 경리에 관한일 6 전례부;향사봉행 및 제례의전에 관한일 7 종재관리(宗財管理)위원;종중 종재 관리에 관한일 8 여성부(女性部);여성의 숭조돈종(崇祖敦宗) 교양 및 복지증진(福祉增進)에 관한일(2014년정기총회 일부개정) 9 청장년부;청장년에 관한일 10 제무부;봉제사에 관한일
제17조(임원의 선출) 회장,부회장,감사는 임원 및 대의원회의에서 선임하고 총회보고후 추인 한다. 회장은 전.위.현 순번제로 한다.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부회장 (집행부)와 논의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총무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임원 및 대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신임회장 선출시부터 3년으로 하되 임기업무는 차기년도 3월1일부터 한다. 보선된 임원,대의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장의 직무) 본 종중의 모든업무를 회장이 이를 총괄한다 제20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그임무을 이행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무 전반을 년 2회(4월.10월)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22조(대의원의 직무) 대의원은 사과공을 대표하여 익흥군 총회시와 사과공.총회시. 의결권을 갖는다. 제3장 재정 및 회계(財政및會計)
제23조(기본재산의 관리) 사과공을 모신 종산,종토와 그 외에서 발생하는 기타재산을 종중재산으로하고 본 규약 각항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24조(종산의 관리) 사과공을 모신 종산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종산을 전체 매각할 경우에는 종재를 법인화 시키고 대토등 재산의 매입사업을 하며 장학사업 등 종중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단, 종원들간 분배하는 일은 절대로 할수 없다 다만,종중 운영을 위하여 성금 및 후원금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다 제25조(종중운영자산의 구분) 본 종중의 운영은 아래의 수익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1;종원이 납부한 경비부담 2;종원의 특별찬조 3;종원의 기금으로부터의 수입 4;종중 재산으로부터의 수입 5;기타 수익
제4장 상벌 (賞罰)규정
제26조(상벌규정) 1)상훈(포상) 1;사과공 종중 발전과 화합에 지대한 공이 있는 종원에게 총회 시 포상할수 있다. 2;각 지파의 추천을 받아 효자, 효부, 장수다복상을 각 포상할수 있다. 3;출가여성종원 중 연고자로서 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자는 특별포상할 수 있다. 2)처벌 1;종원으로서 종중의 명예을 실추시키거나 종원 화합을 자해하는 종원간 비윤리적 부당한 법적 고소 고발 행위 대면 욕설 행위 자는 임원,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임원,대의원 자격을 제한한다 2;종중의 재산 및 금전적인 손실을 범한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3;총회 종원 종의로서(적법절차로)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는 자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4;1~3항의 해당하는 임원 및 대의원(이사,종재관리위원)은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임시총회에 해임 된자는 의결권과 발언권을 제한한다.
제27조(실비지급규정) 1)종중 회의 참석 운영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1;음력 10월 초정일 다음날(총회) 제향일 참석시 일인당 5만원을 지급할수 있다 2;집행부에서 공용업무 처리상 출장 및 업무수행상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의 실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3;임원회 대의원 총회시 1인당 실비(교통비)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2)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자는 필히 제 장부에 등록 절차와 날인이 완료되어야 실비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종중 재산) 본 종중의 재산(부동산등)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29조(회계년도의 구분) 본 종중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30일 까지로 한다. 제30조(매회계년도의 결산) 본 종중의 결산은 익년 정기총회일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모든 서류는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31조(임기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차기년도 3월1일부터 3년뒤 정기총회선출 차기년도 3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 한다.(익흥군 임원임기와 동일시 하기위해.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차기 임원조직후 약4~개월에 걸처 인수인계을 맡친다.) 제4장 부칙 가;1936年 4月 22日 宗中燈錄(종중등록)(法院登記(법원등기) 나;본규약은 1991年 9月 10日 定款燈錄(정관등록)부터 발효한다 다;본 규약은 1999年 12月 31日부터 발효한다 라;본규약은 2009年 2月 15日부터 발효한다 마;본 규약은 2012年 8月 26日로부터 발효한다. 바;본 규약은 2016년 11월 2일부터 발효한다. 사;본규약은 2018년11월12일부터 발효한다. 아;본규약은 2021년 11월 06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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