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1‐774호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20-8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이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3.
1. 공람기간: 2021. 5. 3. ~ 6. 2.(30일 이상)
2. 공람장소: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2)
3. 공람내용: 부개3구역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
4. 변경내용: 종교용지 허용용도 변경 등
가. (당 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나. (변 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의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
5.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안)은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광역시 고시를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부평구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