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2004年度 過密負擔金 算定을 위한 標準建築費 告示
내 용
- 대형건축물의 건축시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의 표준건축비를 127만원/㎡으로 고시 -
□ 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2004년도 [표준건축비]를 1제곱미터당 127만원으로 고시하고, 이를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다.
- 이는 지난 1년동안의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2003년도 표준건축비 1,192천원에 비하여 6.5%(78천원) 인상된 금액이다.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 종래 건축물별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규제하는 방식을 경제적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94년 도입된 제도로서
- 현재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있다.
※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15천㎡이상,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25천㎡이상, 공공청사 1천㎡이상
□ 과밀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총 3,551억원이 징수되었으며
- 징수된 재원의 50%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활용되고 있고
- 나머지 50%는 부과대상 지역인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도시정비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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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 過密負擔金 算定을 위한 標準建築費 告示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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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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