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금품(선물)반환 신고센터 설치·운영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0. 2 8 ~ 2. 20 (13일간)
․ 설치장소 : 감사담당관실 (T. 810 - 6041 )
․ 운영책임자 :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 신고대상 금품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금전, 선물 등)
※ 기준 초과 : 3만원 한도
○ 접수된 금품의 처리
․ 반환 가능 금품 : 제공자에게 반환
․ 반환 불가능 금품 :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
○ 첨 부 : 금품(선물)수령 신고서
첫댓글 받은,![선물](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deco.hanmail.net/contents/emoticon/things_29.gif)
,돌려줄사람,몇이나,될까요,![흐흐흐](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47.gif)
,,![하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4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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