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변호사
슈퍼카 하자와 완전물급부청구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매일신문> 칼럼
Q.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A는 영국 R사의 고급세단 D모델을 5억원에 B사로부터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 후 2주가 지났을 무렵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는 B사를 찾아가 따진 후, D모델과 같은 새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계기판 교체는 500만원이면 가능한 간단한 작업이므로 바로 교체해 줄 테니, 새차 교환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A. 위 사례는 민법상 완전물급부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58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대법원 2012다72582).
따라서 계기판 고장의 경우 그 수리가 간단하고, 교체비용도 수백만원 정도인데 반해, 얼마 타지 않았지만 D모델의 가격하락분은 5천만원 가량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완전물급부의무의 이행으로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새차 교환 요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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