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정한다.
④지방공사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⑤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①330m2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④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②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④환지를 정한 경우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⑤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