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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전 |
개 정 후 |
제 2 장 회 원 | |
제5조(회원)
4항(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자격상실의 징계를 받은 회원 |
제5조(회원)
4항(회원의 자격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써 운영위원회 결의로 담당사제의 협의를 거쳐 자격상실의 징계를 받은 회원 |
제 5 장 회의 및 기능 | |
제14조(총회) 1항(구성) 1.총회는 본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대의원은 50명 내외의 숫자로 임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하는 회원으로 하며, 총회에 참석한 일반회원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의원으로 지명될 수 있다. |
제14조(총회) 1항(구성) 1.총회는 본교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임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대의원은 당해년도 운영위원, 감사, 지부임원, 진행자, 팀장으로 한다. 임시직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
제17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7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 연도는 당해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23조(강사) 본교의 교육현황에 필요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 기수별 진행자가 선임한다. 가톨릭 교우가 아닌 사람을 강사로 선임하려면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강사) 본교의 교육현황에 필요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와 각 기수 진행자의 협의로 선정한다. 가톨릭 교우가 아닌 사람을 강사로 선임하려면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세칙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