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4.22 (목) 06:37 연합뉴스
어묵.빙과 등 식품위해관리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2006년부터 어묵류와 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업 체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2012년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연체류, 조 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녹즙 등 비가열음료 ▲레 토르트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6개 식품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6월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시행 시기 등 관련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HACCP 제도란 식품 원료 관리, 가공, 조리,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 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 해 각 과정을 중점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현재 HACCP 적용을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은 6개 식품에 이를 의무화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어묵류와 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업체가 800여곳에 이르고 있는데, 식약청은 이가운데 매출액이 크고 직원수가 많은 업체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찰 :
사실 좀 놀랍다..
HACCP(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이 모든 식품의 제조시에 적용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말이다..
최근 가공식품이 그 종류 뿐만 아니라 그 생산량도 증가하고 맛이나 영양등의 질적인 면에서도 소비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가공식품이 HACCP 적용의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2006년 부터라면 아직 2년이란 기간이 남아있는데..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둔다는 말인지..어떻게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며 하루빨리 HACCP적용을 의무화시켜 소비자는 좀 더 믿음직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식중독 등의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