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이용협약서1.hwp
샬롬 협약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위의 협약서를 다운 받으셔서 서명을 하시고 이배영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사랑 푸드뱅크 이용 협약서
갑 : 참사랑푸드뱅크 (대표 : 박병근 )
을 : 자원봉사 도우미 성명 :
협약기간 : 2010. 10. 1. ~ 2011. 12. 31.
제1조. 사업의 목적
1. 푸드뱅크(food bank)는 생산·유통·판매·소비과정에서 발생한 여분의 음식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 에게 전달하여 활용함으로써 식품을 통한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2조. 대 상
1. 본 협약서의 대상은 참사랑푸드뱅크(이하 갑)와 이용도우미 명(이하 을)으로 규정한다.
제3조. 책 임
1. 갑은 을에게 제공할 식품을 기탁 받는 것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식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실히 사용할 하여야 하며,
취지에 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3. 갑은 을에게 인체에 무해한 식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단,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갑은 을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전에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해야 한다.
5. 을은 갑에게 식품을 제공받을 시 그 안정성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이용해야 한다.
6. 을은 월 1만원의 회비를 갑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7. 갑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물품을 우선배분하도록 한다.
제4조. 권 리
1. 을은 갑이 제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을은 식품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 갑은 을에게 식품을 제공함에 있어, 을이 직접 갑이 위치한 지역(사무실)에 와서 식품을 수령하게
할 수 있다.
3. 갑은 을에게 정상적인 식품을 제공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협약의 효력기간
1. 본 협약서의 효력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기 타
1.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갑 : 참사랑푸드뱅크 (직인)
을 : 자원봉사도우미 (서명 )
2010. 9. 20.
참사랑푸드뱅크 후원, 회비 계좌번호
우 체 국: 100495-02-328602 참사랑푸드뱅크
첫댓글 가입이요..... 자원봉사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지.....
가입 감사합니다. 아래 답글과 함께 읽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가입은 선착순인데 우선 10여 분 정도만 가입을 받고자 합니다. 그 뒤로는 가입하시고 싶어도 가입이 곤란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매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장에는 반드시 본인의 명으로 입금하셔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을 축하합니다. 실명이 누구신가요? 실명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체국에 회비를 납부하실때 본인의 이름으로 납부해 주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기부식품이 오는 대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국푸드뱅크와 광역푸드뱅크에 가입연락이 가지 못해서 기부식품이 별로없는데 곧(추석관계로 2주일이내) 가입통보가 가서 기부식품을 받게 될 것이란 시청 직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합니다. ^^ 저희 서하리 복음전도에 아주 좋은 무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입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