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알아봐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지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 11.2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49,200원 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술자와 직원 모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 관련 등록기준 잘 봤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정리 잘 해주셨네요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관련 내용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