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불이익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대판 1999.6.22,98두6647;1994.12.23, 94누3001)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귀 공단의 대졸초임 인하조치가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대판 1992.12.22, 91다45165 등 참조)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아닌 이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졸초임에 관한 취업규칙을 제정
내지 변경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 문제는 별론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한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그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자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 위원회에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여 해결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