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강부 선수 운용안
전국 최강부 팀은 전국연합회에서 신상을 관리하며 조별 리그전의 경기를 실시합니다.
전국 최강부 성적산출 기준으로 랭킹순위를 정하고 조별 시드배정 시 적용합니다.
1. 전국 최강부로 등록된 팀의 명칭은 재 조정할 수 없다.
단 직장팀의 경우 직장의 폐쇄나 이동 등에 사유로 팀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전국 최강부를 유지시킬 목적의 일환으로 등록선수 전원을 재구성 후 승인을 요청한다.
단, 특별한 사유발생이 없으면서 변경, 통합은 승인할 수 없다.
2. 전국 최강부의 등록된 선수의 탈퇴는 팀의 대표자가 탈퇴사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전국 최강부 탈퇴선수는 해당팀 감독의 요청으로 사무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일반부로 출전가능하다.
단 타 전국 최강부팀에 가입이 가능하며 사무처에 통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국 최강부 탈락 요건에 의한 탈락선수(팀)는 제제가 없으나,
전국 최강부 무단 탈퇴선수(팀)는 탈퇴 후 사실을 안 날로부터1년간 출전을 제한한다.
일반부 선수(팀)이 전국 최강부로 가입하는 절차도 동일하다.
☞ 전국 최강부 경기에 참가신청한 일반부 선수는 해당일로부터 3개월간 일반부 출전을 금한다.
4. 탈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선수는 계속 전국 최강부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탈퇴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5. 위의 사항에 위배하여 적발 시 는 부정선수로 간주되어 팀 전체가 "몰수패" 를 당한다.
6. 전국족구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와 전국 최강부 운용 초청대회 시 전국 최강부 참가팀(선수)에게
대회기간 중 중식을 제공하며 대회당일 참가한팀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