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GMO, 이하 GMO라 한다)는 생물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유
전자의 일부를 변형하여 인위적으로 원하는 특성을 지니도록 만든 생물체를 의미한다. 유전자변형작물은 1세대
~3세대의 유전자변형으로도 구분하고 있는데, “제1세대” 유전자변형작물은 기존의 교배육종방법으로는 불가
능한 새로운 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초제저항성, 병해충저항성 작물 등으로 종자회사, 농약회사 및 농민 등
생산자에게 유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2세대” 유전자변형작물은 지방산의 조성이 변화된 콩, 혹은 유채,
유통기간이 연장된 토마토 등의 가공특성을 향상시키거나,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장에 출시될 준
비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는 농산물들이며, 이러한 유형의 유전자변형작물은 유통 혹은 식품가공업자들에게 유
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3세대”는 황금 쌀의 예와 같이 비타민 A를 강화하여 영양가가 향상되었거나, 식
용백신, 항암성분, 혈압강하제 등 생리활성 성분이 강화된 소위 기능성 건강식품 등이다. 다시 말해 “제3세대
”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유익하여 자발적으로 찾는 것으로 차세대의 유전자변형작물로 일컬어진다.
2004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느낌은 69.8%가 부정적으로 답을 하여 일반 국민은 유전자변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유
전자변형기술이 적용된 작물, 육류, 콩, 과일 등에 대해 응답자의 80% 이상이 구매 의향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구매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은 미래세대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가족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며, 건강에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심각한 재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유전자변형 제초제저항성 콩의 사례를 유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러시아 과학자 일리나 에르마코바의 유전자변형 콩(Mon40-3-2) 쥐 급이 실험 결과 유전자변형 콩 분말을 임신 2
주 전부터 실험용 쥐 사료와 함께 급이 한 쥐에서 태어난 쥐 45마리 중 25마리가 사산되었다는 놀라운 결과와
출산한 쥐의 36%가 20g 이하로 극도로 허약한 상태였으며, 이후 성장도 Non-GM콩 급이 쥐의 절반 정도로 아주
둔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하였고, 그 외 거듭되는 GMO 안전성 문제 제기 사례들은 오늘날까지 GMO 안전
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말해 주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더욱 두려움 마음을 가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콩 자급률이 9% 전후에 그쳐 콩을 비롯한 콩 가공식품의 GMO 소비가 광범위한 양상으로 추측되며,
최종 생산물의 GMO 성분 잔류 문제로 안전성 시비가 붙고 있는 식용유, 간장 외에도 다양한 범위에서 GMO 소비
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콩의 수입이 Non-GMO로 구분ㆍ유통되어 들어오고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이는 GMO 혼입 0%의 GMO-Fre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Non-GMO의 강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3% 이내의 비의도적 GMO 혼입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국내 생산 콩을 제
외하고, 수입 콩 또는 이를 원료로 하는 다양한 가공제품은 통상 3% 이내의 GMO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
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현재 국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법률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위생
법, 농림부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산업자원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12조 및 15조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식품공전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 30일부터 유전자재
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하여 검출량 기준 3% 미만을 적용하여, GM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 제외), GM콩ㆍGM옥수수 등이 주원재료로 사용된 식품, 유전자재조합작물이 3%이상 비의도적으로 혼입
된 경우, 유전자재조합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 또는 유전자재조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유전자
조합식품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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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전자재조합 기술에 의해 개발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재배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이들 GMO에 도입된
유전자는 개발회사, 작물 및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여 제초제저항성 유전자, 해충저항성 유전자, 유전자 전환체
선발용 마커 유전자 외에도 도입 유전자의 발현조절 부위 프로모터 및 터미네이터, 발현효율증진을 위한 인트론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GMO를 검정하는 방법도 도입된 유전자 자체를 검출하거나 또는 도입 유전자 산물인 단
백질, 또는 유전자 도입에 따라 변화되는 물질의 함량 또는 조성, 예를 들면 지방산 함량이나 조성 등을 분석하
여 검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입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재조합단백질을 검정하는 효소면역학적
검사법(ELISA) 또는 도입 유전자의 DNA를 검출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석법이 GMO 검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한 GMO 검정에 있어 GMO 혼입 유무뿐만 아니라, 혼입율을 정량적으로 검정하는 기술개발이 중
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GMO 표시제 시행에 있어 GMO를 구별, 유통하더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이 가능한 비율인 3% 혼입 허용치를
정해두고 있어, 특히 이 혼입 허용치에 대한 분석법의 정확도, 정밀성 등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혼입 허용치
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석에 사용할 표준물질이 매우 중요하며, 표준물질은 각
각의 분석방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가공 이전의 원료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표준물질은 장기간 보존 가
능성과 각 함량별 GMO를 함유하고 표준물질 자체의 안정성 및 균질성도 보장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에서
는 제초제저항성 콩 GTS40-3-2(Roundup Ready Soybean) 인증표준물질(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을
제작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나, 이들 표준물질은 유럽연합의 표시제 혼입 허용치인 1%를 정량할 수 있도록 조제되
어 있고, 우리나라의 혼입 허용치인 3%에 적합한 표준물질이 제조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이미 국내에서 식품안
전성이 승인된 다양한 품목에 대한 표준시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GMO를 검정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자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