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청원서 승인되신 분들이 비자피 레터를 받는 것에 대하여 인터넷 상의 잘못 된 정보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에게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글을 보내 주셔서 그런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오늘 새벽에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이민청원서 승인 이후에 비자피 레터는 국무부의 NVC로 부터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비자 케이스 번호와 인보이스 번호를 받아 패킷 3를 접수해 드렸습니다.
과거 비자피 레터는 영주권 문호가 막혀 있을 땐 영주권 문호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국무부가 판단할 때 1년 안에 영주권 문호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순서적으로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거의 오픈 상태에서는 NVC에 이관된 이후에 2개월 정도면 비자피 레터를 받았는데 지금은 3개월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분은 5개월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민청원서 이후의 수속은 변호사가 개입하지도 이주공사가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절차는 국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에
제 3의 누군가의 외압으로 수속이 더 빨라지고 수속이 안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케이스가 밀려밀려 국무부로 떠 넘기게 되면서 국무부에서 오래 걸리는 것이니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3개월이 되어도 더디게 소식이 없을 경우
제가 직접 국무부에 이메일로 문의를 하곤합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 문의하고 왜 안주냐고 떼쓰고 한다면 오히려 그 케이스에 대해 국무부에서 딴지를 걸수도 있을 경우를 감안해서 심하게 닥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업무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듯이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