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동솔잎산악회 임시총회 결과보고
※ 어제 임시총회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분들께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2년 3월 18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안동시산악연맹 회의실(1층)
□ 참석자 : 이창훈, 정은기, 이기호, 박동영, 남재은, 박창원, 이재영, 김숙희 (8명)
□ 안 건 :
1) 정기산행 개정 건
2) 수입 개정 건
3) 지출 개정 건
1) 정기산행 개정 건 : 출석 정원 8명(찬성 8명)
개정 전)
제 5조 (정기산행)
가) 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정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정기산행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후)
제 5조 (정기산행)
가) 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정기산행일로 정한다.
⓵ 대간, 정맥 산행시 첫째, 셋째 토요일 정기산행일로 정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정기산행을 취소 할 수 있다.
2) 수입 개정 건 : 출석 정원 8명(찬성 8명)
개정 전)
제22조 (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월 산행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산행후원금 : 30,000원(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연납 산행비 납부시 30만원으로 한다.(단 기획산행이나 무박산행시 추가비용 별도 납부함.)
나) 찬 조 금 : 회원의 자발적 협조금액으로 정한다.
다) 특별후원금 :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고 회장이 공지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후)
제22조 (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월 산행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산행후원금 : 30,000원(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연납 산행비 납부시 30만원으로 한다.(단 기획산행이나 무박산행시 추가비용 별도 납부함.)
⓵ 대간, 정맥 산행후원금 : 50,000원(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무박산행시 추가 비용은 별도 납부함.)
나) 찬 조 금 : 회원의 자발적 협조금액으로 정한다.
다) 특별후원금 :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고 회장이 공지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3) 지출 개정 건 : 출석 정원 8명(찬성 7명)
개정 전)
제23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산행을 위한 산행경비, 행사비, 사무비로 사용한다.
가) 산행비 면제 : 사무국 1명, 재무국 1명으로 한다.
나) 회장 판공비 : 년 2회 200,000원 한도내 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개정 후)
제23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산행을 위한 산행경비, 행사비, 사무비로 사용한다.
가) 산행비 면제 : 사무국 1명, 재무국 1명으로 한다.
⓵ 대간, 정맥 산행시 월 첫째, 셋째 산행비 면제 : 사무국 1명, 재무국 1명으로 한다.
나) 회장 판공비 : 년 2회 200,000원 한도내 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 안동솔잎산악회는 2022년 3월 19일 위와 같이 회칙을 시행하며, 2022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개정합니다.